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로부터 80,0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된 한편, 이를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로부터 80,0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된 한편, 이를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서장이 2010.5.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74,48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는 당초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돌려주었다고 하나 적법하게 환원조치가 취해졌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판결에서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8.7.1.부터 2002.6.30.까지 ○○○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5월경 건축업자인 ○○○로부터 빌라건축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지역주민인 ○○○로부터 2005년 5월경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80,000,000원을 선고받았음이 ○○○(2005.1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판결문에 나타난다.
(2) 이에 처분청은 ○○○의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제공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의 청구인에 대한 2005.10.4.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담당검사가 기록에 편철된 ○○○ 명의 ○○○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보여주며 ○○○는 2003.1.23. 자신의 남편 명의 ○○○ 통장을 통해 청구인의 처로부터 3,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며 그 증거자료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제출하였고, 당시 입금자는 청구인의 둘째아들 ○○○로부터 받은 돈 3,000만원을 이 때 다시 돌려준 것이 맞는지 청구인에게 질문하자, 청구인은 맞다고 대답하고, ○○○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주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에 의하면, 변호인이 청구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2006.1.9., 2006.2.4. 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을 돌려 받았다는 ○○○의 영수증을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로부터 80,00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정된 한편, 이를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품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