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7.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2,645,380원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118조 【동전】
① 신탁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신탁원부】
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1) 청구인인 ○○○지역주택조합은주택법제32조에 의하여 ○○○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며, ○○○ 합계 11,377㎡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수탁자로서 청구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2,645,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5.17. 청구인은 조합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7.2.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수탁자)이 조합원들(위탁자)과 체결한 주택신축을 위한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된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4)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조합원들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서(금전)에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금전출자금을 신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신탁법제19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신탁된 금전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신탁법제19조에 의한 신탁재산이며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최근 대법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07.3.15.선고 2006두14582 판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0.1.28. 선고 2009다89689 판결)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