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지출한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으로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지출한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으로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27. 서울특별시 ○○구 ○○동 953-11 대지 400.9.㎡, 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015.34㎡를 청구인의 어머니 남○○과 1/2씩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1.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2억원(4억원 중 청구인 부담 2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2) 쟁점비용의 성격 및 지급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남○○이 2009년 8월 남○△(남○○의 동생, 청구인의 외삼촌)을 상대로 제기하였다는 “근저당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관한 소장에 의하면, 남○○이 2008년 10월 경에 정○○및 김○○과의 사이에 송사에 휘말리고 양도소득세 탈루 문제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어 힘들어 하던 중 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며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남○△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 남○○, 남○△이 서명한 합의서(2009.9.22.)를 보면, 남○△은 청구인과 남○○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고, 계쟁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차후에 청구인과 남○○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청구인과 남○○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내지 일체의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