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609 선고일 2010.10.13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지출한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으로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 어머니 남○○과 1/2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구 ○○동 953-11 대지 400.9㎡와 동 지상 4층 건물 1,015.34㎡를 13,650,000,000원(청구인 지분 6,28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비용 4억원(청구인 부담 2억원을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11.3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231,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5.18. 쟁점비용은 양도한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하여 필요경비 불공제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45,4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27. 서울특별시 ○○구 ○○동 953-11 대지 400.9.㎡, 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015.34㎡를 청구인의 어머니 남○○과 1/2씩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1.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2억원(4억원 중 청구인 부담 2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2) 쟁점비용의 성격 및 지급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남○○이 2009년 8월 남○△(남○○의 동생, 청구인의 외삼촌)을 상대로 제기하였다는 “근저당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관한 소장에 의하면, 남○○이 2008년 10월 경에 정○○및 김○○과의 사이에 송사에 휘말리고 양도소득세 탈루 문제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어 힘들어 하던 중 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며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남○△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 남○○, 남○△이 서명한 합의서(2009.9.22.)를 보면, 남○△은 청구인과 남○○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고, 계쟁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차후에 청구인과 남○○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청구인과 남○○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내지 일체의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