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599 선고일 2011.06.08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예금계좌로 조사된 점에서 당해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매입을 하였다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30. 개업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전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2,583,390원), 2008년 제2기에 10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0,349,350원)를 각각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가, 2009.3.31. 당해 세금계산서 중 3매(공급가액 67,525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 사실을 시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도봉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도 가공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나머지 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195,406,75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였으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0.5.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5,843,780원, 2008년 제2기분 28,303,580원 합계 34,147,36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4,298,9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4.17.부터 2008.11.5.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을 매입하고 1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62,932,35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고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7,525,600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도봉세무서장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하였다가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위장자료로 확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전선관련 매입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구입요청을 받고 신원미상 거래처에 유선으로 납품가능여부 및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알선하는 형태로 전선매출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 공급자가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유○○○에게 직접 발주하여 물품이 정확하게 도착하였으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독촉한 사실 등이 있어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고 쟁점거래처 대표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쟁점거래처 대표자 유○○○은 경기도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도매상(대표자 이○○○)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가 단순히 알선형태로 물품을 납품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지공급자를 만난 적도 없고,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주문하고 납품을 받은 후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위장매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전선관련 매입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못하는 점에 비추어 관련품목 구매처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회피하는 물품 소유처를 알선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현지확인한 결과, 각 현장별 작업일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 전기공사를 시공한 내역은 ○○○관광(주)에서 발주한 경기도 ○○○공사현장 외에 9개의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졌고, 전기자재수급이 필요한 총 6개의 공사현장이 있으며, 공사진행에 따른 전선의 투입은 공사일지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2008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공급가액 262,931천원) 중 가공매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 67,52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195,406천원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은 매입원가로 인정하되 관련 가산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봉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상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매출품목이 전기재료 및 전기공사 관련 매출임에도 매입액의 주요품목은 생활용부탄가스 및 건전지 등 생활용품으로서 그 품목이 상이하여 자료상 혐의로 조사착수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1999.5.24. 서울특별시 ○○○에서 법인설립후 2003.3.10. 서울특별시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전기용품도매업을 영위중이며, 당해 최초 사업장소재지에는 현재 (주)○○○전기(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유○○○의 동서 손○○○의 동생인 손○○○가 대표이사임)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당해 법인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다) 임대차계약현황을 보면, 건물주는 정○○○이고, 보증금은 3천만원, 월임차료 80만원에 임대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외에 상주하는 근무직원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표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운전기사○○○ 2명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사업장(116㎡)에는 전기전선 일부(소량) 및 조명기구 등이 일부 전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물 뒤에 15평 정도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라) 대표이사 유○○○의 진술에 의하면, 197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건전지업체인 ○○○의 물건을 취급하다가 ○○○의 부도로 제품의 구입이 중단되었으나(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함), 이후에도 매출처의 지속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새로운 매입처인 (주)○○○ 등으로부터 관련 휴대용부탄가스 및 건전지 등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사업이력 내용을 확인한바, 유○○○은 서울특별시 ○○○에서 1980.2.20. ○○○전기를 시작으로, 1991.10.25. (주)○○○상사(2001.12.12. 폐업)를 운영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1999.5.24. 쟁점거래처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2007.1.1.부터 2008.12.3.1기간 동안의 15개업체로부터 총매입액은 5,808백만원이고, 그 중 휴대용부탄가스 및 건전지 매입액이 5개 업체 5,270백만원으로 총 매입액의 90.7%에 달하며, 조명기구 및 잡화 등의 매입액이 12개 업체 538백만원으로 9.3%에 불과하며, 휴대용부탄가스를 매입한 업체 중 (주)○○○과 건전지를 매입한 업체인 (주)○○○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전기 및 ○○○상사와의 거래분(2007년 제1기 및 제2기)은 가공자료로, 전기전선을 매입한 업체인 (주)○○○ 외 3개업체와의 거래분(2007년 제1기 102백만원, 2007년 제2기 39백만원, 2008년 제1기 5백만원)은 모두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사)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주)○○○기전, 대표자 정○○○은 청구법인 대표자 박○○○의 배우자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1,189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내용을 검토한바, 조사착수전 미지급액 713백만원(공급대가, 2개법인 모두 포함) 중 (주)○○○기전은 2009.3.19.에 2008년 1기 81,898천원 2008년 2기 84,698천원을,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67,525천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나머지 거래분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기전선제품들이 서울특별시 ○○○에서 수도권(80%)공사현장 및 지방공사현장으로 운송된다고 진술(정○○○의 문답서)하였는데, 당초 거래사실소명서의 거래명세표상 인수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점, 물품주문시 (주)○○○전기 손사장 및 쟁점거래처 유○○○에게 전화 및 팩스로 주문한다고 진술(정○○○의 문답서)하고, 쟁점거래처와 (주)○○○전기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을 세무조사 착수후에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운송비계정별 원장상 통행료 지급시기 및 거래명세표상의 일자 등이 전혀 맞지 않는 점, 고액의 미지급액 713백만원을 지급시기 등을 정함이 없이 구두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전기전선관련매입이 소액만 확인되는 점, 그리고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전기에 대한 조사착수시 확보한 서류중 2008년 7월~9월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메모상 (주)○○○기전 부가가치세 및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기재내역과 반환받은 통장의 메모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고압전력선 인입, 배전반공사, 건물내 배전공사 등 전기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까지는 주로 소규모의 공사만을 수주하였으며, 도봉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매출품목(전선류)와 매입품목(휴대용가스 및 건전지)이 상이하여 조사에 착수한 결과, 실매입품목인 휴대용부탄가스 및 건전지를 무자료 매출하였음이 14개업체 4,036백만원으로 확인되며, 매출신고내역 50개업체 6,032백만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자료상 혐의로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자료통보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는 조명기구 판매상점으로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유○○○은 동일한 장소에서 (주)○○○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에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쟁점거래처는 전선매입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실매입처인 이○○○로부터 29억원의 매입을 하였으며, 대금을 화○○○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예금계좌는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전기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대금의 입금반환과 관련된 차명계좌로 확인되어 매입관련 소명은 허위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는 20여평 남짓의 창고가 있으나, 전선관련 자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상 구매요청시 신원미상 거래처에 유선으로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을 확인하여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적인 구매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외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없으며, 이는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매입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 중 2008.12.26.부터 2009.6.30.까지 은행송금 6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115,784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가 전선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처의 대표자인 이○○○은 2009.9.16. 쟁점거래처에 2007년과 2008년에 전기자재 및 전선 등을 세금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총 2,884,685,500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유○○○은 2010년 1월에 “경기도 ○○○에 소재하는 이○○○로부터 전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대금지급은 이○○○이 전선 등을 매입하였던 나까마인 ○○○에게 직접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2009.2.17.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발행자: (주)○○○ 최종배서인: 쟁점거래처)은 2010.1.6. 현재 미회수어음인 것으로 ○○○은행에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전선을 실제로 매입한 이○○○에게 2008년에 매입대금으로 869,483,61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예금계좌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거래내역상 예금계좌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예금통장 사본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금융거래내역과는 별개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사본 8매를 제시하고 있다.

(7) 먼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2008.4.17.부터 2008.11.5.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95,406천원의 매입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시점인 2009.2.17. 이전에 2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이외에 전혀 공급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9.2.17. 어음으로 78,920,664원을 지급한 것으로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당해 어음도 지급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거래대금 지급증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 쟁점거래처가 2008년에 전기전선 등의 매입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무자료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과 실제 무자료매입을 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이 대부분 휴대용부탄가스 및 건전지의 매입으로부터 발생하였고, 당해 매입이 대부분 정상으로 조사된 점과 전기자재에 대하여는 매입내역이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다)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입을 하고 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내역서상 수령인의 경우에도 쟁점거래처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전기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주)○○○전기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된 예금계좌로 조사된 점에서 당해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매입을 하였다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거래처와의 일부 거래에 대하여 스스로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9)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