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595 선고일 2010.10.11

청구인의 해외유학 기간은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8.29. 경기도 OOO OOO OOO-O 임야 898㎡의 3분의 1 지분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10.24. 양도하고 일반세율(36%)을 적 용하여 양도소득세 101,684,58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5.10. 청구에게 2008년 귀속 양 도소득세 210,32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외에 출국한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유기간인 7,364일 중 국내에 거주한 4,892일 뿐만이 아니라, 출국목적이 일시적임이 명백한 1,851일 모두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1조의 납세의무에 대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는 “임야의 소재지,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같은 영 제168조의 6의 기 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거주개념에는 부득이한 사유나 예외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영 제4조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임야 보유기간(7,364알)중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2,472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해외유학기간을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토지의범위】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의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5.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 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의 거주지나 자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68조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②법 제104조의 3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8.29.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2008.10.24. 양도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1,684,58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요 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5.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22,74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따라 해외에 출국한 목적이나 기간 및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외 출국이 일시적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재촌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일인 1988.8.29.부 터 2006.10.19. 까지 OOOOO OOO OOO, OOO 등 쟁점임야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6.10.19. 현지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취득일(1988.8.29.)~양도일(2008.10.27.)기간 중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보유일수 국내거주여부 해외체류사유 1988.8.29.~2001.7.15. 4,704

○ 2001.7.16.~2002.4.21. 280 × 유학준비 2002.4.22.~2002.5.7. 16

○ 2002.5.8.~2003.4.15. 343 × 유학준비 2003.4.16.~2003.4.24. 9

○ 2003.4.25.~2004.6.22. 425 × 어학연수 2004.6.23.~2004.7.22. 30

○ 2004.7.23.~2006.10.3. 803 × 유학 2006.10.4.~2007.1.3. 92

○ 2007.1.4.~2007.12.12. 343 × 유학 2007.12.13.~2008.1.22. 41

○ 2008.1.23.~2008.10.27. 278 합계 7,364 (단위: 일)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보유기간 중 해외 거주비율이 33.5%(2,472일/7,364일) 이고, 양도일 직전 5년(03.10.28.~08.10.27.)중 해외 거주기간이 1,664일로 나타나며, 양도일 직전 3년(05.10.28.~08.10.27.)중 해외 거주기간이 961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4.7.21. GRADUATE DIPLOMA IN APPLIED LAW, 2005.11. DIPLOMA 등 THE OOOOO OO OOOOOOOOO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임야에 관하여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 6은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①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 9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 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 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거주기간에 해외 유학 등 일시적인 해외 체류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는 사실상 거주한 자가 소유한 임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중 해외유학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인 2006.10.19.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해외유학 기간은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 정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영하여 기간기준을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0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