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가 원거리인 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
청구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가 원거리인 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한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쟁점농지는 OO시 OO면 OO리 OOO 소재 답 3,972㎡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현황을 보면, 2000.2.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가(2000.2.15. 매매원인) 2008.12.22. ◎◎◎◎(경기도 ◉◉시 ◉◉면 ◉◉리 ◉◉◉)에게 매매금액 174,000,000원에 소유권이 이전(2008.12.9. 매매원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신고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2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74,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환산가액)을 51,911,60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20,627,334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첨부서류인 비사업용 토지판정 검토조서를 보면, 쟁점농지의 직불금 수령자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으로 확인(쌀 직불금 점검의뢰서 리스트상 확인)되므로 양도자(청구인)는 기간기준 및 자경농민 여부로 보건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확인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경기도 △△시 △△농협이 발행한 2004년 이전 매출내역 및 2005년 이후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이 2000.1.1.부터 2004.12.31.까지 기간 중 플러스 3신, 고추비료(동부한농) 등을 총 4회에 걸쳐 구입(총 484,200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1.1.부터 2009.12.14.까지 기간 중 프릴요소, 플러스 3신, 퇴비, 그라목손 등을 46회에 걸쳐 구입(총 3,790,260원)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구입내역이 쟁점농지에 국한된 구입내역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이 부당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이웃 주민인 ◁◁◁, ◁◁◁, ◁◁◁ 등이 2010년 1월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 일가가 쟁점농지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68.10.20.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남편 ◇◇◇과 청구인이 동일세대로 구성된 주민등록등본상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가 경기도 △△시 △△읍 △△리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인 ▽▽▽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2003.12.30.부터 ♧♧광역시 ♧구 ♧♧동에 주소를 두다가 2004.6.21. 경기도 △△시 △△읍 △△리 △△△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 수령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주소지와 쟁점농지가 직선거리는 약 30여K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포탈사이트 네이버 지도 검색 측정결과), 청구인의 자인 ▽▽▽는 2010.10.20. 조세심판관 회의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출석한 자리에서 모친인 청구인이 건강이 계속 안좋은 상태였고 농사는 가족 모두 같이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1968년부터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고, 쟁점농지 양도일 전 2~3년간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가족과 함께 직접 경작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당 직불금 수령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으로 나타나는 점, ◇◇◇이 △△농협으로부터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농협의 매출전표 등에서 확인은 되나, ◇◇◇은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 ◇◇◇의 경작을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농지 소재지가 청구인 거주지의 인접지역이기는 하나 직선거리가 30km를 초과하고 있어 70대의 고령인 청구인이 직접 왕래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