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587 선고일 2010.12.06

농지원부는 상속개시일 3일전에 최초 작성되었고, 영농자재구매내역이 없는 점 등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6. 피상속인 이○○○(1936년생, 상속개시일 2008.4.27.)에 대한 상속세신고서를 제출(납부할 세액: 364,345,750원)한 후, 2009.8.24.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양임야를 비과세재산가액으로 산입하여 줄 것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최○○○(처), 청구인(장남), 이○○○(차남)가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6.15.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양임야는 비과세재산가액으로 산입하였으나,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신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중 16,410,973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80년동안 3대에 걸쳐 내려온 농지를 보존하고 소유하였다. 그런데 그 농지는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농지세만 많이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은 농지만 경작할 수 없어 직장일을 다니며 농사일을 하였다. 따라서, 열심히 살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80년동안 지켜온 청구인에게 영농상속공제라도 하여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 중 ○○○는 최○○○(청구인의 모)과 청구인에게 상속된 농지이나, 당해 농지에는 ○○○ 등 다수의 사업자가 있었고 현재는 ○○○이 화훼류를 재배 및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년, 2007년에 ○○○지역 소재 ○○○와 ○○○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동생 이○○○의 농지원부는 상속개시일 3일전에 최초 작성되었고, 영농자재구매내역이 없으며, 다른 소유농지인 ○○○ 답 347㎡는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80년동안 3대에 걸쳐 내려온 농지를 보존하고 소유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라도 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양임야와 영농상속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거부하고, 금양임야(1,421㎡, 62,680,800원)는 비과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6,410천원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농지상속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 중 ○○○는 최○○○(피상속인의 처)과 청구인에게 상속된 농지이나, 당해 농지에는 ○○○원 등 다수의 사업자가 있었고 현재는 ○○○이 화훼류를 재배 및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년, 2007년에 ○○○와 ○○○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유한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이○○○의 농지원부는 상속개시일 3일전에 최초 작성되었으나, 영농자재구매내역 등이 없으며, 다른 소유농지인 ○○○ 답 347㎡는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당시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농사일을 못하여 차남 이○○○가 도와드렸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은 이의신청당시에는 영농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심판청구시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80년동안 3대에 걸쳐 내려온 농지를 보존하고 소유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라도 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에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 중 ○○○는 최○○○(피상속인의 처)과 청구인에게 상속된 농지이나, 당해 농지에는 ○○○ 등 다수의 사업자가 있었고 현재는 ○○○이 화훼류를 재배 및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6년, 2007년에 ○○○지역 소재 ○○○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는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동생 이○○○의 농지원부는 상속개시일 3일전에 최초 작성되었고, 영농자재구매내역이 없으며, 다른 소유농지인 ○○○ 답 347㎡는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영농상속공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