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액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액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34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원피를 1차 가공한 피혁 반제품을 매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구두·핸드백 등의 피혁제품 제조·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2003년 중순 이후 및 2004년 1월경 OOO으부터 피혁 반제품을 월 2회 내지 3회 정도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에 받았으며 그 대금은 물품수령시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어음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2003년 제2기 거래분은 2008년 7월 기장대리 세무사로부터 인수받은 전표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관리소홀로 찾지 못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나, 2004년 제1기 거래분은 2004.1.26. 250만원, 2004.1.28. 50만원을 각각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613만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이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2003년 거래분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존기간이 경과된 관계로 관리소홀로 찾지 못하여 제시하지 못할 뿐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8억 7,800만원 및 16억 6,900만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적출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300만원 외에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한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기타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또한,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 실제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 등으로부터 18억 7,800만원(신고액 대비 77.6%)을 가공 매입·매출액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박정우의 개인계좌로 2004.1.26. 250만원, 2004.1.28. 50만원을 이체입금한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고, 당초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은이 건거래기간인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법인의 신고매입액의 96.8% 및 신고매출액의 77.6%이 가공 매입·매출액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300만원의 금융증빙은 이 건 거래금액 8,851만원(공급대가)의 3.3%에 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으므로 동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환급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바OOO 위의 심리결과,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액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