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구조 및 시설 등이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그 구조 및 시설 등이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쟁점주택 등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6.11.30. 양도하였으며, 쟁점외건물은 청구인의 배우자이 ○○○이 2004.9.1. 취득하였다가 2007.7.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인천지방법원 2005타경98595 부동산임의경매)을 원인으로 ○○○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외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에 아래 <표>와 같이 등재되어 있고, 쟁점외건물에 대한 2005년 ~ 2009년 기간 동안의 제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1층 ~ 7층 부분은 비주거용으로, 8층은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
(3) ○○○ 감정평가서(2006.3.6. 평가목적: 경매) 및 인천지방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2005타경98595)를 보면, 쟁점외건물은 임차인 ○○○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중이며, 쟁점외건물 중 8층의 용도는 “주택”으로 공부상 등재된 내용과 차이가 없고, ○○○이 “8층은 전입신고 없이 소유자 ○○○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건물 중 8층은 종업원 휴게실 및 창고 등 다용도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 각 진술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두18830, 2009.2.12. 같은 뜻)인 바, 쟁점외건물 중 8층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및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그 용도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 구조 및 시설 등이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