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2567 선고일 2011.10.31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4.20. 개업하여 OOO360-2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동 745-98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유OOO,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전선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818,09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기수정신고한 111,786천원을 제외한 707,305천원 중 공사일지상 원자재 투입량을 초과하는 78,245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나머지 628,06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2010.5.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1,762,530원, 2008사업 연도 법인세 2,329,41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96,4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21,7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99,58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606,240원, 합계 142,51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전선의 거래명세표상 매입수량과 공사일지상 실투입량을 비교하여 차이발생수량을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공사일지상 실투입량의 기재가 누락된 것도 일부 있었고, 일부 전선은 3가닥이 투입되었지만 공사일지상에는 단순히 길이(m)로만 기재되어 1가닥만 투입된 것으로 계산되는 등 실투입량이 과소 기재되어 차이발생수량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1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 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전선 관련 매입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실지 공급자가 다르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 전선매입을 발주하였고 실제 전선을 공급받은 다음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쟁점거 래처의 대표이사 유OOO이 직접 내방하여 미지급금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있 음), 쟁점거래처가 OOO세무서장으 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선 관련 매입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에서 처음) 인지하고 해명을 요구 하였고, 이에 대해 쟁점거래처는 OOO 1가 11번지에서 OOO사라는 상호로 중간도매상(일명 OOO)을 하는 이OOO-17*)로부터 전선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2금액은 쟁점거래처에서 이태길로부터 전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한 거래인데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제 납품한 사업자를 대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아 전선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유OOO에게 직접 발주를 하여 공사현장에 자재가 도착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자재수불내역 및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합리적인 자재매입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일지상의 원자재 투입량을 분석하여 쟁점1금액을 산출하게 된 것이고, 공사일지상의 원자재 투입량은 설계 도면상 전선투입이 필요한 길이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원자재 입고 및 출고 길이를 근거로 기재되어 전선 가닥수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공사일지상 원자재 투입량을 초과하는 전선 매입수량(기초 및 기말재고 반영)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중간도매상 이OOO로부터 전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이 쟁점거래처에 전선을 납품한 후 대금을 송금받았다는 계좌는 또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 다)의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이고,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이OOO에게 대여한 계좌라고 거짓진술을 부탁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2금액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7개의 현장으로 개별 납품된 전선의 거래명세서에는 사무실근무자 1인의 인수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818,091천원 중 116,786천원에 대하여는 거래명세서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료상과의 거래금액(706,305천원) 중 원자재(전선)의 입고 및 투입량을 비교 하여 투입량을 초과한 거래금액(78,245천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자료상과의 거래금액(706,305천원) 중 가공거래금액(78,245천원)을 차감한 금액(628,060천원)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 법 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OOO국세청장(조사4국)은 쟁점거래처 및 OOO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위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을 OOO세무서로 출석요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위장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818,091천원 중 111,786천원 및 OOO와의 거래금액 166,685천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706,305천원 중 78,245천원은 가공거래로, 나 머지 628,060천원은 위장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가) 쟁점거래처의 매출품목은 전기재료 및 전기공사 관련 품목이고, 매입품목은 생활용 부탄가스 및 건전기 등 생활용품으로 서로 상이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사결과 2007~2008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64억원 중 59억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5억원은 위장거래로 확인되어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유OOO 외에 상주하는 직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운전기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유OOO이 1991.10.25. OOO 745-100에서 개업하였다가 2001.12.12. 폐업한 주식회사 OOO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의 대표이사 손OOO 및 형 손OOO도 3차례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OOO세무서에 출석하 여 쟁점거래처에서 전기전선관련 제품들이 수도권 공사현장(80%) 및 지방 공사현장으로 운송된다고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거래사실소명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상 인수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운송비 계정별 원장상 통행료 지급시기 및 거래명세표상의 일자 등이 전혀 맞지 않는 점, 고액의 미지급금을 지급시기 등을 지정함이 없이 구두로만 인식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전기․전선 관련 매입이 소액인 점,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착수시 확보한 메모에는 OOO 부가가치세 내역과 반환받을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 내용을 보면,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외에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도권 및 지방 공사현장으로 전선이 운송되었다는 거래명세서상에는 2005.8.22.부터 2009.8.21.까지 근무한 정OOO-11) 1인의 검수 사인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151,468,228원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가 해결된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처분청이 확인한 거래대금 지급내역 (나)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품목별로 장부상 기초재고량(m)에서 거래명세표상 당기 매입량(m) 및 공사일지상 실투입량(m)을 차가감한 기말추정수 량(m)과 장부상 기말재고량(m)과의 차이를 가공 거래금액으로 계산하였 으며, 구체적인 가공거래금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2007사업연도 가공거래금액 산출내역 〈표3〉2008사업연도 가공거래금액 산출내역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액 72,126,186원에서 전기에 가공확정한 tfr-3 5c/2/5 91,425원 및 tfr-cv 240 4,600,000원을 차감한 67,434,761원을 2008사업연도의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함) (다)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무등록 중간도매상(일명 OOO)인 이OOO로부터 전선 관련 제품 29억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고 무자료 매입대금을 이OOO의 관련인인 황OOO, 유OOO, 이OOO, 임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거래대금을 계좌 송금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유OOO의 확인서와 현금으로 수금하였다는 이OOO의 확인서의 내용이 상반되며,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관련인 오OOO-10)이 진술한 내용 에는 황OOO-), 이OOO), 임OOO), 유OOO-), 양OOO***)의 계좌는 OOO의 가공거래대금 입금․반환과 관련한 차명계좌로 개설되었고,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이OOO에게 대여한 계좌라고 진술하도록 부탁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허위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4) 상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사일지상 자재의 실투입량 기재누락 또는 단순한 길이로만 기재되어 여러 가닥이 투입된 경우 실투입량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에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 실제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심리일 현재까지 가공거래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금이 남아 있으며, 처분청에서 공사일지상 실투입량과 재고 및 당기 매입량을 비교하여 실제 매입되지 않은 자재수량을 계산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에서는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통보받은 금액 중 실제 공사에 투입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중간도매상인 이OOO로부터 전선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당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OOO의 확인서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되어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유OOO의 확인서에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

거래처의 대표이사 유OOO이 송금하였다는 계좌는 OOO의 차명계좌 임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역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조심 2010서2941, 2011.5.9.,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는 이OOO의 확인서 및 거래대금을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는 등 상반 되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수도권 공사현장 및 지 방 공사현장으로 운송되었다는 자재에 대하여 동일인이 인수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 점, 고액의 미지급금을 지급시기 등을 지정함이 없이 구두로만 인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공사일지상 원자재 투입량을 초과하는 쟁점1금액(78,245천원)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나머지 쟁점2금액(628,060천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