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문답서,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문답서,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2007.7.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관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09년 8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9.11. ○○○ 전 1,157㎡를 11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2003.6.27. 쟁점토지인 366-5 전 990㎡ 및 366-9 전 167㎡로 분할한 뒤 2007.6.15.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에게 45억원에 양도하였다. (나) 농지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주거지역 편입일이 2006.8.14○○○로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의 농지(전)이므로 사업용토지 지역기준에 부합된다. (다) 재촌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82.8.13. ○○○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소재 임대건물을 운영하여 2007년 기준 연간 437백만원을 수입하고 있는 고소득자이고, 고용원 2명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 본인은 관리책임자로서 농사일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였다고 문답시 진술 하였고,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목을 청구인이 ○○○에 2003.9.18. 246주 헌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 부녀회 회장을 통하여 본인의 땅에 입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노인정에서 트랙터를 임대하여 밭을 갈고 2~3년 정도 노인정과 부녀회에서 농사지었다고 하는 사실이 입주민에 의해서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1년 정도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1년 정도는 불특정인 2~3명이 농사지었으며, 2년 정도는 노인정과 부녀회에서 농사지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근 주민에게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마) 비사업용토지여부와 관련하여,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농사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한 점, 농지 인근 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주민이 납세자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납세자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당해 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러한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로 경정한다.
(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의 확인서(2009.8.25.)에 의하면, ○○○은 20년 정도 소유하고 있던 ○○○ 일대 땅 1,970평 중 일부인 ○○○ 밭 350평을 2002년 8월경에 청구인에게 11억5천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밭 옆인 ○○○에서 2007년 12월까지 17년 정도를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양도할 당시 밭 ○○○ 1,157평방미터에는 자신이 가꾸던 정원수가 큰나무로 한 200그루 이상이 있었으며, 이때는 나무만 있었고 1년 정도 심어져 있던 나무는 청구인이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 1년은 농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아닌 2~3명 정도가 지었으며, 노인정 회장님께서 아는 분에게 부탁하여 트랙터로 밭을 정리하면서 근 2년 동안 노인정과 부녀회에서 주로 콩, 깨, 호박 등을 심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간혹 자신이 노인분들이 농사지으실 때 수돗물을 대주기도 하였다는 내용이다.
(3) 2009.8.20. ○○○ 노인정에서 처분청 직원과 노인정 회장인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관련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경용 나무를 재배하던 화원이었던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매수하여 심어져 있던 나무들은 수원시에 헌수하고, 노인정에서 와서 경작할 사람들은 경작하라고 하여 노인들이 트랙터를 임대하여 땅을 개간해서 노인정에서 절반을, 나머지는 부녀회나 그 외 할머니들이 상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09.8.14.)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은 관리책임자로 고용인들에게 농사일을 지시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중요한 로타리치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하고, 농약치고 풀매고 자질구레한 일은 고용인들에게 시켜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폐업일 135-24-* 수원 영통 하 *** 부동산/점포 2004.6.26./계속사업
○○○○ 135-01-* 수원 영통 우만 *** 부동산/임대 1997.10.1./계속사업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3 860,494 157,827 2004 887,871 157,162 2005 920,770 200,624 2006 439,606 141,862 2007 437,334 176,585
(6) 청구인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4.3.16.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9.6.4., 세대원은 처 ○○○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임대빌딩 관리를 위해 고용한 ○○○의 확인서 (2009.9.2.)에 의하면, ○○○은 청구인과 1997년부터 현재까지 ○○○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짬짬이 청구인이 필요할 때 ○○○에 같이 근무하고 있던 ○○○와 농사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2005년부터 토지매각일까지 무, 배추, 기타 야채를 재배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급식소의 소장, 부소장 및 관리인인 ○○○의 확인서 (2009년 10월)에 의하면, 무료급식소 개원당시부터 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쌀과 부식 (배추, 무, 고추, 열무, 상추, 감자, 고구마줄기 등)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얼마전까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했던 ○○○에 있는 밭과 논에서 자신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수확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위 농사일로 무리하여 최근에 어깨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부녀회장 ○○○의 확인서(2009.9.1.)에 의하면, ○○○는 거주지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 일부에 고추, 상추 등을 노인정에 같이 계신 분들과 경작하였던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나머지는 소유자인 청구인이 배추, 무 등을 2005년부터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마) ○○○아파트 노인정에서 2009.11.10., 11.16., 11.25. 3차에 걸쳐 주민들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는 노인정에서 상추, 땅콩, 고구마 등을 심었고, 나머지 땅은 뭔가 심어져 있었는데, ○○○에 의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짓고 있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은 본 적이 없다하고 있고, ○○○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고 있으며, 노인정 회장인 ○○○은 농사짓는 모습을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다고 하다가 청구인이 차량으로 농작물을 수확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청구인이 (급식소) 노인들을 시켜서 땅을 일궈 직접 수확하겠다고 하여 노인정 경작면적이 줄었다는 내용 (2009.11.10.자 녹취내용)과 노인정 전 회장인 ○○○, 현 회장인 ○○○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 중 20고랑 정도를 노인정과 부녀회에서 상추, 마늘, 고추, 콩, 옥수수, 감자 등을 경작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콩,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2009.11.16.자 녹취내용), ○○○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은 보지 못했고, 청구인의 처가 가끔씩 나왔다고 하고 있으며, ○○○에 의하면 전 소유자 ○○○이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쟁점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을 받으려고 조립식 가건물과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관리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처지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2009.11.25. 녹취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그 밖에 ○○○ 직원에 대한 월급여,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명세서(2004.1.18.~2008.1.18.), 2002.12.1., 2003.11.16., 2006.12.10., 2007.12.1. 촬영된 항공사진 복사본 4매, 쟁점토지 이외의 답과 관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2005년 8월)와
○○○ 마을대표 ○○○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5년 8월), ○○○지점장 발행의 영농자재구입확인서(2009.9.23.), ○○○ 발행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2009.9.23.), ○○○처리장 발행의 보관증 5매 (건벼, 2004.9.29., 2005.10.24., 2006.10.27., 2007.10.19., 2008.10.23.) 및 사진, 가입일자 2005.6.9.로 된 ○○○ 발행의 조합원 증명서(2009.9.3.)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판결 외 다수 참조), 처분청이 실시한 문답시 청구인은 임대건물의 고용인들에게 지시하여 농약치고 풀매고 자질구레한 농사일을 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고, 전소유자 ○○○도 부녀회와 노인정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노인정 회장 ○○○도 처분청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이후 청구인이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초기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마을 주민 ○○○에 의하면 노인정에서 경작한 나머지 땅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