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중2565 선고일 2010-11-16 조세심판원

[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며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청구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조심2008중35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등 8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2006.10.13.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8년 12월 상속세 조사를 하여 2009.2.13.과 2009.2.17. 청구인 OOO에게 2006.10.13. 상속분 상속세 1,127,032,6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상속인들 중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전에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09년 12월 증여세 조사를 하여 2010.5.3. 당초 상속세 고지세액을 1,103,792,320원(24,240,310원 감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2010.5.28. 증여세액 공제액 900,000원을 과소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액을 1,102,713,850원으로 추가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의하면, 2006.10.13. 상속분 상속세고지서를 OOO은 2009.2.13.(등기번호 OOO), OOO는 2009.2.17.(등기번호 OOO)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위 상속세 고지서 수령 후 민원신청 및 처분청의 감액경정 등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09.8.17. 청구인 등 3인은 상속인들 중 OOO의 사전증여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민원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5.3.과 2010.5.28. 각 감액경정을 하면서 2010.5.11. 청구인 등에게 감액경정 통지 및 상속세 체납세액 납부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5.13. 및 2010.5.14. OOO가 위 문서를 각 수령하였다. (나) 2010.5.17. 청구인 등 3인은 처분청에 상속세 가산세 관련 민원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6.3. 청구인 등 3인에게 민원회신 문서OOO를 발송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OOO 2009.3.20.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2010.5.3.과 2010.5.28.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010.5.11. 처분청의 감액경정 통지 및 상속세 체납세액 납부요청 공문발송 행위나 2010.5.17. 청구인 등 3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2010.6.3. 처분청의 민원회신 행위도 불복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2.13.과 2009.2.1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0.7.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