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2559 선고일 2010.10.06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된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15. 상속받은 ○○○ 하천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수용되면서 2009.1.15.○○○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 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토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10.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78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8년 ○○○이 시행한 ○○○ 제방축조공사와 관련하여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된 토지로서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천으로 지목변경하고 보상을 하지 않은 미불용지인바, 도로편입 이전의 지목이 답이었고, 지목변경 전까지 농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하고 있고, 미불용지에 대한 판정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고, 실질용도는 도로의 법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6.8.15.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간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간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9,076,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하여 100%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목이 하천이며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2009.1.6. 청구인이 ○○○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지목 란에는 ‘천’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1961.3.4.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7.2.9.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1.15.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년도에 쟁점토지 등의 하천편입에 따른 미보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한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이 시행한 ○○○ 제방축조공사와 관련하여하천법지적법에 의거 ○○○호로 지목변경 대위신청이 되어 1978.6.29.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직권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6.8.15.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인 1978.6.29.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2009.1.15.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에는 도로부지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