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임차인 퇴거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상 임차인 퇴거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세액 106,361,298원 중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 48,600,00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6,711,660원(과소신고가산세 4,86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51,660원)을 가산하여 55,311,6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건물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9.10.21.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건물(○○○ 지상 철골조 평, 경사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229.16㎡, 2층 438.43㎡, 3층 438.43㎡, 4층 166.81㎡)을 534,600,000원(공급대가)에 매수하기로 하고, ○○○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며 매매대금에는 임차보증금(임대료 정산후 잔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10.21. 매매(거래가액 534,600,000원)를 원인으로 2009.10.26. ○○○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9.10.21. 청구법인은 ○○○ 등 8인(○○○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대지를 4,479,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양도인들이 체결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며, 매매대금에는 임차보증금(임대료 정산후 잔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09.10.21. 쟁점건물이 소재한 ○○○ 대지 1,510.6㎡의 공유지분 중 ○○○의 지분(1,510.6㎡ 중 197.4)을 제외한 공유자전원지분(1,510.6분의 1,313.2)을 거래가액 4,479,500,000원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9.2.1. ○○○는 횟집을 운영하는 ○○○에게 쟁점건물을 임대차기간 2009.2.1 ~ 2011.1.31., 보증금 80,000,000원, 월세 8,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한 이후인 2010.1.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종전 임차인은 2010.1.30. 폐업하여 퇴거하고 2010.5.15.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기간 중 13,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과세기간 중에는 39,000,000원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85누766, 1986.1.2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임차인 퇴거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계약한 점,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이 아닌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에도 임차인과 임대차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정기간 임대하였고, 2010년 이후로도 쟁점건물을 임대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가 당초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자 청구법인은 이를 그대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