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세무조사 결과, 거래상대방이 매입・매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국내 4대 정유사 및 2대 수입사에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거래상대방의 유류 혹은 무자료 유류 등이 입고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세무조사 결과, 거래상대방이 매입・매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국내 4대 정유사 및 2대 수입사에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거래상대방의 유류 혹은 무자료 유류 등이 입고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는 사업자등록상 법인주소지에서 유류와 관련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실제 매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실 매출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시 국내 4대 정유사 및 2대 수입사에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별로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가득에너지의 유류 혹은 무자료 유류 등이 같은 날짜에 동 주유소에 입고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결제내역은 아래<표1>과 같으며,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
○○○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으로부터 소개받은 가득에너지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실질거래로 청구인은 일반 상거래상 할 수 있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사본, 판매 및 인수확인서, 및 ○○○에너지 대표자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너지 사업장 전대 관리업체인 ○○○에 문의하여, 사업장 임대차 계약 후 ○○○에너지가 동 사업장에서 근무 및 사업 영위한 사실은 없고 단지 월세만 매월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에너지는 2009년 제1기에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매입액 45,459백만원 전부가 허위인 것으로 조사된 점, ○○○에너지는 2009.3.20.부터 1년간 ○○○ 소재 ○○○과 저유탱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료 1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저유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된 점, 국내 4대 정유사(○○○) 및 2대 수입사(○○○)에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별로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에너지의 유류 혹은 무자료 유류 등이 같은 날짜에 동 주유소로 입고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된 점 등이 나타난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센터부터 유류 운반시 청구인이 당초 수령한 출하서는 판매처명과 납품처명이 사실과 달라 ○○○에게 문의한바, 교환물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며 수령한 출하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출하서를 새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에게 당초 출하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었고, ○○○이 세금계산서와 함께 새로운 출하서인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에너지가 사업자등록상 법인주소지에서 유류와 관련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자료상으로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실제 유류매입이 없는 가운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국내 4대 정유사 및 2대 수입사에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별로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에너지의 유류 혹은 무자료 유류 등이 입고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가 실질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