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시설양도에 대해 우편발송효력 발생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2554 선고일 2010.10.26

채권단 대표자격으로 기계설비를 양도한 후 채권단 협의금 분배 관련 우편발송 효력발생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 채권단 대표자격으로 ○○○로부터 취득한 ○○○ 등 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2009.3.13. ○○○ 사업장으로 이전한 ○○○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4억원에 양도하고 작성일자를 2009.4.1.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2009.3.9.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2010.1.12.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8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07년 12월 부도에 처해진 ○○○의 80여개 채권단 대표자로 선임된 후 ○○○로부터 쟁점설비를 4억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받아 채권단 미수채권과 상계처리하고 ○○○의 공장을 인수한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4억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2009.3.9. 선급금으로 4억원을 받은 후 ○○○ 회의시 4억원 금액이 저가라는 이유로 회의가 결렬되어 부득이 2009.3.25. 채권단 전체에 쟁점설비 매각협의금 정산내역서 및 채권단분배내역서 등과 분배금액 수령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2009.4.1. 청구법인 대표이사 ○○○과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이 만나 쟁점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 요구로 쟁점설비매매계약서 작성일을 선급금 수령일인 2009.3.9.로 소급작성하였는바, 쟁점설비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채권단 대표자 지위에서 거래하고 발행한 것으로서 모든 행위의 법적효력은 채권단의 결의를 거쳐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단에게 쟁점설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위해 부득이 우편물 송달을 통해 승인을 구한 것이고 쟁점매출처 ○○○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작성일을 2009.3.9.로 소급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설비의 실제거래 성립일자는 2009.4.1.로 보아야 하며, 쟁점매출처가 2009.3.13.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쟁점설비는 ○○○가 보유한 수많은 기계장치들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선급금으로 받은 날을 실제 거래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채권단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한 법률행위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3.9. 쟁점설비를 매각하고 받은 4억원이 선급금에 불과하고 채권단이 거래를 승인하여야 그 매각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효력일인 2009.4.1.이 쟁점설비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2009.4.1.이 법적효력일이라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2009.3.31. 우편물이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채권단결의 효력일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채권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은 쟁점설비의 매각 이후에 그 분배금을 수령하라는 안내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설비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설비는 매매계약 채결과 동시에 쟁점매출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계약에 대한 별도의 채권단 추인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과 쟁점매출처가 계약당일 대금지불을 완료하고 2009.3.13.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설비의 공급시기는 2009.3.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권단 대표자격으로 기계설비를 양도한 후 채권단 협의금 분배 관련 우편발송 효력발생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와 쟁점설비양도양수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설비의 공급시기인 2009년 제1기 예정분이 아닌 2009년 제2기 확정신고분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및 과소신고 가산세 8,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998,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설비 내역은 동(銅)도금 생산설비 1호기 및 2호기(폭 4.5M, 길이 40M), A동 2층 및 3층 노광(인화)실, B동 3층 인쇄실 내 시설, A동 1층 HOT PRESS시스템(적층) 및 관련 제반시설 일체, 기타 공장용지내 공조시설, 컴프레샤 등(소유자가 특정된 목록 제외)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 대한 채권단 구성 및 쟁점설비 매각추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7.10.30. 현재 ○○○의 총 채무액은 3,068백만원, 채권자 수는 청구법인 등 80개 업체이고, 2007.12.3. ○○○ 내 입주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채권단 대표로 청구법인을 선출하였다. (나) 2007.12.3. 쟁점설비 중 동(銅)도금 생산설비 1·2호기 등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 ○○○ 대표이사 ○○○, 양수인 청구법인, 양도대금 2억원으로 되어 있다. (다) 2007.12.11. 채권자회의에서 청구법인을 채권단 대표로 선출하고, 향후 채권액 추심, 채권보전 등의 행위를 청구법인에게 일임하였으며, 2007.12.11. 쟁점설비 중 동(銅)도금 생산설비 1·2호기 외 나머지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가 채권단 대표인 청구법인에게 2억3천만원에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2007.12.20. ○○○를 청구법인 등 8개 업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으로 하며, 채권액 변제는 ○○○로부터 쟁점설비를 양수하여 채권단에서 운영, 임대, 처분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기로 하였다. (마) 2009.3.9.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쟁점매출처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체결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을 총 4억4천만원으로 하고, 계약체결일 이후 쟁점설비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쟁점매출처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에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바) 2009.3.12. ○○○ 회의에서 쟁점설비 매각대금을 4억원으로 잠정협의하고, 채권단에게 우편물 발송 후 우편물 수취로 의결 취합하며, 채권단 의결을 통하여 쟁점설비매각대금을 확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사) 2009.3.25. 청구법인이 채권단에게 쟁점설비 매각에 따른 ‘채권단 협의금 분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채권단 협의금 분배확정금액을 59,818,850원(4억원 중 운영경비 등 340,181,150원 차감)으로 하고, 분배확정금액 수령을 위해 입금표 및 사업자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며, 우편물 취합 후 2009.4.7. 오전에 일괄송금할 예정이고, 관련자료 미제출시 분배금 수령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매출처(대표이사 ○○○)의 확인서(2010.1.19.)를 보면, ○○○ 채권단 대표인 청구법인과 ○○○와의 쟁점설비에 대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9.4.1.에 발행하였으나, 그 대금의 결제는 2009.3.9. 이루어졌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설비 거래에 대한 ○○○의 승인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거래대금을 선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선지급하였을 뿐이며, 실제 거래가 확정된 날과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작성,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9.4.1.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9.3.9. 쟁점설비 양도대금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에 체결된 쟁점설비 매매계약서에서 계약체결일인 2009.3.9. 이후 쟁점설비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쟁점매출처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채권단의 추인 후에 쟁점설비 양도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그 후인 2009.3.13.에 쟁점매출처가 ○○○ 사업장에 이전하여 쟁점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9.3.25. 청구법인이 채권단에게 우편발송한 내용에서 매각된 쟁점설비대금 중 59,818,850원을 분배금액으로 확정하여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설비매매계약서를 2009.4.1. 작성하면서 계약서 작성일을 2009.3.9.로 소급하였다는 쟁점매출처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설비에 대한 공급시기는 2009.3.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공급시기를 2009.4.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