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2548 선고일 2010-10-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경유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 84,181,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2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8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음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법인통장 등 공부상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유류대금 전액을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유소업을 오랜기간 운영해온 청구인이 단순히 정유사에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싸게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직접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대표를 직접 만나 정상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영업부장 직함의 OOO와 단기간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23,735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48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 및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O OOOOOOOOO-*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OO O OO) (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내역 (OO O O) (마) 쟁점거래처는 (주)OOOOO으로부터 저장시설(13,000㎘, 경기 평택 포승 만호 642)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음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법인통장 등 공부상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유류대금 전액을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실지 거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이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 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출하전표와 달리, 석유판매업법 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쟁점거래처에서 출하한 것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