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금융조회결과 계약금 등 3,000만원(보관기간이 경과된 1,000만원 포함)이 건물소유주의 계좌에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실제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금융조회결과 계약금 등 3,000만원(보관기간이 경과된 1,000만원 포함)이 건물소유주의 계좌에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이 실제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4.2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5,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 1층(점포 3칸)을 임차하고, 이 중 쟁점상가에 대한 영업권을 (주)○○○통신[(주)○○○ 대리점, 대표자 ○○○]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건물 소유주인 ○○○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이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업권양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지분 10분의 8)과 그의 아들인○○○(지분 10분의 2)는 2002.8.13. 매매(2002.7.12.)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2.4.20.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 점포 1층(약 54평)을 2002.5.20.~2004.5.20. 기간동안 보증금 2억원(계약금 2,000만원, 2002.5.10. 중도금 8,000만원, 2002.5.20. 잔금 1억원), 월세 8백만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1층) 임차에 따른 청구인의 전세권 설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물 등기부등본>
• 갑구○○○ (나) 청구인과 (주)○○○이 2002.8.2. 체결한 영업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양도 목적물은 ○○○이고, 제2조 목적물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2억8,000만원(2002.8.2. 계약금 2,000만원, 2002.8.23. 잔금 2억6,000만원)로 하며, 제3조 청구인은 (주)○○○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해약이 되며 지불된 금액은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 대리점인 (주)○○○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중 수표로 받은 계약금 등 3,000만원(보관기간이 경과된 1,000만원 포함)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2,000만원은 2002.8.2.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지점에서 출금되어 2002.8.6. ○○○의 다른 사업장이 있는 ○○○시 소재 금융기관 지점의 ○○○의 계좌(○○○***)에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2.8.26. 잔금 중 1억2,000만원을 위 ○○○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나머지 금액 1억3,000만원은 쟁점상가 중개수수료 및 ○○○이 ○○○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2층에서 운영한癴코트’(호프집)의 개업비 및 실내 인테리어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영수증(○○○의 신분증 첨부), 쟁점상가 중개인인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건물 소유주인 ○○○은 2002.8.26. 쟁점부동산 1층 점포 2칸의 영업권리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년 ○○○(주)에서 근무하던 중 ○○○(주) ○○○ 체인점 대표 ○○○으로부터 ○○○을 소개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6.30. 폐업하였으며, ○○○은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영업권리금인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96년 이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쟁점상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일은 ○○○의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이고, 전세권 설정이 없어 청구인과 ○○○이 임대차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1억2,000만원은 ○○○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금융조회결과 계약금 등 3,000만원(보관기간이 경과된 1,000만원 포함)이 ○○○의 계좌에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영업권리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