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며 이미 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종결된 상태이어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부는 정당함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며 이미 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종결된 상태이어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부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으면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공제 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자동차수출업체로서, 2009년 9월 ~ 2010년 6월 중 ○○○ 등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43,883,71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수출업자가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는 ○○○ 등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포르테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나 ○○○ 등에게 양도하고, ○○○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3) 세관공무원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란에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가 USED CAR(중고자동차)로 표시되어 있다.
(4) 베트남 국적 무역회사인 ○○○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한국산 차량이 미사용한 신제품 차량임을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자동차는 수출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3회 이상 변동되었고, 차량수출신고필증상에 중고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어 쟁점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자동차는 이미 최종 소비자인 개인(비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조장에서 반출시 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는 종결된 상태이어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