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1974.9.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81.8.25.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1987.9.11.까지 ○○○에서 거주하다가 1987.9.12. ○○○에 전입하여 2010.7.14.까지 ○○○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장 ○○○ 등 3명이 2010.5.12. 작성한 쟁점농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과 함께 어릴 적부터 농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1974.9.30. 취득하여 1987.9.11.까지 13년 동안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 세대가 ○○○로 이사한 후부터는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1974.9.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농지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1.8.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987.9.11.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는 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