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중-2531 선고일 2010.09.10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9. ○○○외 1필지 답 3,9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66,850,000원에 양도하고, 2009.10.2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1.8.25.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7.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7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8.3.1.)(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등기원인일인 1974.9.30. 당시 25세로 제대하여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 ○○○(1991.7.20. 사망)의 영농일을 이어받은 시점이고, 어릴 적부터 주업이 농업인 아버지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로 이사한 1987.9.11. 전까지 약 13년 동안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3,223㎡의 농지(전 9,256㎡ 포함)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1974.9.30.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쟁점농지는 1974.9.30. 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8.25.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1974.9.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81.8.25.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1987.9.11.까지 ○○○에서 거주하다가 1987.9.12. ○○○에 전입하여 2010.7.14.까지 ○○○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장 ○○○ 등 3명이 2010.5.12. 작성한 쟁점농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과 함께 어릴 적부터 농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1974.9.30. 취득하여 1987.9.11.까지 13년 동안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 세대가 ○○○로 이사한 후부터는 ○○○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1974.9.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농지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1.8.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987.9.11.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는 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