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 가입 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 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2529 선고일 2010.09.29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49,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31. ○○○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영업업무의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가입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2009.7. ○○○를 조사한 후 ○○○가 미등록자 및 무자료 거래처에 수수료로 3,17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이 2008년도에 75,477,8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2008.1.1. 개업일)하고 2010.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4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인터넷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온라인 모집, 텔레마케팅, 현장영업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통보하면 ○○○에서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고객유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에서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객유치건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된 수수료만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을 위탁수행하는 업체와 고용관계없이 위탁계약을 맺어 초고속 통신망 등의 가입자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고지당시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조서도 제출된바 없으며, 2008년 고객유치건수가 663건이고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모집된 점으로 보면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서를 보면 유○○○에 대한 급여지출항목이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점,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조서가 사후 제출되었고 실제 원천징수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와 체결한 영업전문대리점 개설약정서, ○○○과 체결한 개설 약정서, 청구인과 유○○○의 결혼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는 2007.12.3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영업업무에 대하여영업 전문대리점 개설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약정서 제5조에 고객 위약금 및 사은품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이며, 제6조 제1항에 ○○○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정산시기는 인터넷 3사의 상호협의된 가액을 최고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제2항에 고객이 3개월 사용료 미납요금이 있을시 등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 지급된 수수료를 소급하여 반환(고객이 3개월 이내 해지시 지급수수료 100%반환, 6개월 이내 해지시 6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의 2008년, 2009년 과세연도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지급건수가 12건, 지급액 75,477,895원이고 2009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지급건수가 2건, 지급액 10,557,454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국세통합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는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관련하여 2008과세연도 발생자료는 2010.2.에, 2009과세연도의 경우 2010.3.에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수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의 2008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을 보면 2008년 12월 귀속 1건이 2009년 1월에 신고되어 있고 그 외의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고객유치명단에는 개통일자가 2008.1.1.부터 2008.12.31.까지 663명의 성명, 주소지, 약정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인터넷가입유치와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명세 조회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 유치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지출 중 급여항목은 고객유치업무를 혼자 하기 힘들어 유○○○와 동업형식으로 업무를 하고 유○○○에게 고객유치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0.9.16.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고객유치건수가 2008년도에 663건인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고객이 발생한 사유는 인터넷 카페 등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광고를 게제하면 전국에 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에게 문의하여 가입하였으며, 유○○○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가 아니며, 청구인이 바쁠 때 고객에 대한 사은품 구입비용 등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유○○○와는 현재 결혼하여 함께 거주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유○○○가 2008.1.1.부터 2009.4.15.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2009.2.22. ○○○에서 청구인과 예식을 올렸다는 2008.11.8. 작성한 결혼식장 사용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8)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 2009.12.22. 같은 뜻)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에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인터넷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온라인 모집, 텔레마케팅, 현장영업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통보하면 ○○○에서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고객유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에서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객유치건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된 수수료만 수취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