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실제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매입처는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실제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2) 조사관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 ○○○는 1998.4.1. ○○○에서 타일․도기판매업으로 하여 쟁점매입처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5년 하반기에 ○○○이 80,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실상 동업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음으로써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는 신고된 총매출과세표준 408,865천원의 77.1%인 315,342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다.
(3) 조사관청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동업자 ○○○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말서(2009.1.12.)에 의하면, ○○○은 쟁점매입처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를 열거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8개 업체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업체(8개 이외의 업체) 중 거래내용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거나 대금증명이 없는 자료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매입자료 전액을 수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가 많이 났고, 그 외 거래처는 실물거래를 한 곳도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실질 공동사업자인 ○○○은 쟁점매입처 외에도 ○○○ 주식회사와 ○○○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2어음에 배서한 ○○○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도소매/건재)를 2002.1.7. 개업하여 2008.9.21. 폐업시까지 운영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가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84,761천원, 쟁점매입처로부터 동 2007년 제1기에 61,204천원, 2007년 제2기에 20,000천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동 2007년 제1기에 27,534천원 및 2007년 제2기에 74,500천원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2어음의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어음(약속어음 30,000천원)의 뒷면은 복사․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동 어음의 발행자가 ○○○, 지급기일은 2007.1.3.로 기재되어 있고, 2007.2.5. 청구인이 배서하고 이후 쟁점매입처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2어음(약속어음 20,000천원)의 발행자는 청구인, 지급기일은 2006.11.23., 첫 번째 배서자는 ○○○, 두 번째 배서자는 ○○○, 세 번째 배서자는 ○○○로 보이는 자가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매입처는 배서자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공동사업장의 통장사본이라고 주장하면서 ○○○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지점이 발행한 동 계좌의 예금주는 ○○○으로 되어 있으며, 입금내용 중에는 청구인의 동생이면서 쟁점2어음의 첫 번째 배서자인 ○○○가 2007.5.4.부터 2007.11.23.까지의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총 23,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처의 실제 공동사업자 ○○○은 인감증명서와 거래명세표 사본을 붙인 확인서(2010.9.24.)에서, 청구인과 2006년 1월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2006.11.17. 벽타일외 공급가액 25,845,000원을 납품하였고, 2006.11.28. 계단타일외 25,145,000원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이 발행한 3,000만원(쟁점1어음)의 약속어음과 청구인이 발행한 2,000만원(쟁점2어음)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쟁점2어음은 정상결제되었으나, 쟁점1어음은 부도처리되어 아직도 미수금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은 2006.10.25.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으로 되어 있다. (마) ○○○지방법원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이 주식회사 ○○○ 등 10개 업체(청구인은 불포함)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75,05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13매)만 발행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처 공동사업자인 ○○○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 공동사업자인 ○○○에게 ○○○계좌로 2007.5.4.부터 2007.11.23.까지 23,000천원을 동생 ○○○의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의 예금주는 ○○○이 아닌 ○○○으로 확인되고, ○○○의 계좌가 ○○○의 차명계좌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를 운영하면서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이 운영하는 ○○○로부터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27,534천원 및 동 2007년 제2기에 74,500천원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당해 송금액 23,0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공동대표 ○○○은 확인서에서 ○○○이 발행한 쟁점1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아직도 미수금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 명의로 23,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2006.10.25.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간에 체결된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2006년 11월)에는 ○○○, 쟁점세금계산서에는 ○○○로 되어 있는 바, 같은 시기에 거래명세표, 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각각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