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야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511 선고일 2010.10.05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5.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1.22. 취득한 ○○○ 임야 23,685㎡와 2008.1.25. 취득한 ○○○ 임야 139,75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년 및 2009년 상반기에 분할 및 지분으로 양도하였는바, ○○○국세청장이 2009.7.13.~10.19.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시행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쟁점임야를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1.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데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2,967,980,140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85,50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12.3.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유○○○) 1인주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고 동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양도하여 실질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30%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명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동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에 세부내역을 위임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에서 다시 ‘기타 비사업용 임야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는바 동 법의 취지 등을 볼 때, 쟁점임야는 고정자산의 형태가 아니라 상품 또는 재고자산의 형태로 법인자산을 구성하다가 매출을 통하여 수익으로 인식되었는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부동산 자체가 상품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상품가치가 있는 토지 등을 발굴하여 수요자의 목적에 맞게 각종 인허가 또는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자를 부동산 투기수요자로 인식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이는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간주할 것이니 앞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생각도 하지말라’라는 말과 같다. 청구법인은 법률에 의한 법인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1인주주로 사실상 개인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바, 소득세법에서는 임야 중 현지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동 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인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모순된 법률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2009.5.21. 법인세법을 개정 공포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제8항(2009.3.16.부터 2010.12.31.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을 신설하였고, 개정취지를 보면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부동산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함’이라 명기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조항은 조세형평 등 조세원리에 맞지 아니함을 밝힌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52조의2 의 규정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 임야의 제외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하여 상품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2. 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6. 생략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부칙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채종림)·시험림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2.5. 개업하여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유○○○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토지등 양도소득 경정과세표준 토지등 양도소득 차감고지세액 2008년 귀속 8,493,532,930 2,967,980,146 2009년 귀속 285,016,958 85,505,087 합계 8,778,549,888 3,053,485,233

(4)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상품 또는 재고자산의 형태로 법인자산을 구성하다가 매출한 것이므로 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1.12.31. 특별부가세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제99조를 폐지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동 규정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제도’를 신설한 것으로서 특별부가세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제99조는 폐지하되 투기재발 등 부동산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고, 2005.12.31.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한 이유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009.12.21. 같은 뜻). (나) 또한, 소득세법에는 현지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소득세법은 그 과세대상과 입법취지 등이 다르므로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사업용토지인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