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류저장ㆍ운반시설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유류저장ㆍ운반시설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14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5.6.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스티로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대표자 신OO)로부터 제2석유류(정제연료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11,200천원,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82,1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2009년 2월 ~ 2009년 5월 OOOOO에 대한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09.6.1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1,13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6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스티로폼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대형 보일러의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석유류의 구입이 필수적이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 당시 원유값이 급상승하여 불가피하게 벙커C유보다 발열량이 뛰어난 정제연료유를 OOOOOO부터 공급받았으며, 예금계좌 이체내역,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OO과 정제연료유 공급계약시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OOOOO의 자료상 조사에서 명의상 대표자인 신OO이 실사업자 이OO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료상과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수법으로 입·출금을 동반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OO로 입금한 사실만으로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OO은 별도의 저장소가 없으며 공업용 용제류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정제연료유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자료상 조사에서 OO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신OO은 매출처와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사업자인 이OO도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OO과의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누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OOO OOO OOO OOO OO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O”으로 하여 1998.5.6. 개업한 이래 합성수지(스티로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OOOOOOO OOOOOOOOOO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은OOOOO OOO OOO 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2007.7.20. 개업한 이래 용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OOOOOOO OOOOOOOOOOOO)로 2008.7.28. 폐업하였으며, OOOOO의 대표자는 당초 신OO이었으나, 자료상 조사에서 신OO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이OO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대표자를 이OO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2007년 제2기에도 자료상인 OOOO(O)로부터 74,290천원상당의 정제연료유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가치세를 과세(OOOOOOOOOOO, 2010.8.26. 기각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OO) (다) 쟁점세금계산서(7매) 발행내역과 청구인이 OOOOO에게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O) (라)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정제연료유를 2007.12.27.~2008.12.26.(1년간)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서(2007.12.26. 계약)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에 월별 총 제품생산금액 대비 연료 구입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제품생산금액 대비 연료구입액은 10.3% 수준이나, 구체적인 연료구입물량등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 O O) (마) 한편, OOOO국세청장이 2009.2.17.~2009.5.29. OOOOO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 및 사업자 조사에서 OOOOO의 사업장은 공실상태로 실제 사용은 아니하였고, 대표자 신OO은 OOOOO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실사업자 이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OO은 실행위자 이OO가 불법 유사경유 제조·판매를목적으로 설립한 OOOO에 유사경유의 원료인 용제류(OOO O)공급을 위해 설립하였고, 명의상 대표자 신OO은 OOOOO의 용제류 매입분 전체를 유사경유 제조처인 OOOO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의 매출처 조사에서 신OO이 용제류 매입 후, 전량 OOOO으로 입고한 사실은 매입을 직접 담당한 신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일부 OOOO 매출분을 이OO의 지시에 의하여 9개(청구인 포함)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당해 조사시 작성된 OOOOO의 명의상 대표 신OO의 전말서에는 OOOOO의 실사업자는 이OO이며, 본인은 직원으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OO가 매입처를 알려주면 매입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매입물품 전체를 OOOO으로 보내는 업무를 하였고 OOOOO의 매입부분은 본인이 직접 관련인을 상대하였으나, 매출부분은 이OO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거래처에 보내 주었을 뿐, 매출처와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OOOOO의 금융거래업무는 이OO의 지시에 의해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면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출금 또한 이OO의 지시에 의해 인터넷뱅킹, 전화이체, 현금이체 등을 통하여 입금및 출금을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또한, OOOOO의 실사업자 이OO의 전말서에서 본인은 OOOOO과 OOOO의 실사업자로서 신용불량자인 본인을 대신하여 OOOOO은 신OO, OOOO은 이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9개 업체(청구인 포함)는 본인이 직접 거래한 업체도 있고, 석유딜러를 통해 매출한 업체도 있으나, 석유딜러에 대한 인적사항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아)OOOOO의 이의신청에 따른 OOOO국세청장의재조사에서 OOOOO은 별도의 저장소가 없어 매입전량을 OOOO의 저장소로 옮겨 유사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OOOO은 용제와 정제연료유의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유와 등유 저장소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OOOOO에서 판매하는 일반용제1호~5호는 공업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보일러 연료로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OOOO(청구인)은 스티로폼 제조업체로 동종 업계 임의협의체인 형물협회 소개로 정제유 취급자인 신OO을 소개받아 정제연료유를 약 200,000l정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OO은 용제판매소를 운영하면서 OOOO의 유사경유 제조원료를 공급한 자로 정제연료유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정제연료유를 공급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신OO의 확인서(2009년 9월 작성, 인감증명 미첨부)에는 신OO이 유류운반용차량(탱크로리)을 구입하여 유류를 저장하였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 7개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대금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O에서 정제연료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OO은 정제연료유나 OOOO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유사경유를 제조하는 OOOO에 원료인OOO(OOO O)를 전량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청구인은 2007년~2008년 정제연료유를 포함한 연료의구입·사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OOOOO의 실사업자인 이OO와는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당초 조사와는 달리 이 건 청구시에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신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2007년 제2기에도 OOOO(O)로부터 74,290천원 상당의 정제연료유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가치세 등을 과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청구인은 OOOOO과 정제연료유 공급계약시 사업자등록증과 신OO의 명함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국세청장의 조사에서 OOOOO의 실사업자는 신OO이 아닌 이OO로 확인되는 점,유류저장·운반시설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은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처분청이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