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시 출근하였거나 경영에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지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상시 출근하였거나 경영에 필요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지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635,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쟁점기간동안청구인이OOOOOOOOOO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빙으로제시한 OOOO OOOOOOO OOO O OOO 소유의 토지에대한 담보설정 및 당좌어음 배서내용 만으로는 청구인이OOOOOOOOOO 명목상 대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청구인 및 OOOO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면,OOOOOOOOOOOO 청구인은 2007년도에 32,678,500원, OOOO 2008년도에 44,400,000원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OOOOOOOOOO 가공매입으로사외유출된 2억 7,500만원이 2007.7.12. 등 수회에 걸쳐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 OOOO 예금계좌로 3,850만원 입금되었다가, 다시 동일자 및 수회에 걸쳐 OOOO OOOO OOOO(OOOOOOOOOOOO) 등에 1억 4,000만원, 2007.12.28. 등 4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등에 7,9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7.7.16.및 2007.8.16. OOOOO OOOO OOOO(OOOOOOOOOOO)O 1억 4,4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OOOOOOOOOO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즉시 대표이사직을 2007년 12월에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 동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OO 등기부등본내역, OOOO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내역에대한 OOOO OO지점장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대여금 입출금회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 사실확인서(2010.1.12.)에 의하면, OOOO 2006. 4.27. OOOOOOOOOO 설립하여 의류, 신발, 잡화, 무역업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OOO이었으나, 2007.4.19.부터 2007.12.20.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과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현재도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약 1억 7천여만원이 남아 있으며, OOOO OOOO(OOOOOOOOOOOOOO)O OOO 명의 예금계좌로 본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으로 OOO 회사통장을 직접 건네받아 입출금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며 청구인 역시 본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다른 명의로 돌려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나)O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 공장용지 2,736㎡ 등 3필지는 OOO 소유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에 의하면, 2007.7.26OOOOOOOOOO OOOO OOOOOOOO OOO지점에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2008.8.28.OOOOOOOOOO 채무자로 하여 30억원, 2008.8.28. OOOO 채무자로 하여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OOO OOOOOO 확인서(2010.1.14.)에 의하면, 당시 OOOOOOOOOO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 및 운영을 한 자는 OOO(OOOOOOOOOOOOOO)OO 알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OOO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다. (라)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 등 3인의 확인서(2010년 1월)에 의하면, OOOOOOOOOOO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서수발, 급여신고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OOO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의 급여신고만 하였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마) OOOO 각서(2009.12.9.)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OOOO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실질적인 사주이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OOO 거래명세표(2006.12.26.), 출고전표(2007.8.13.), 현금출납장(2007.5.15.~2007.5.23.),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2007.11.1.~2007.11.30.), 상여대장(2007년 7월분), 재고내역 및 잔액(2007년 6월) 및 이상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O 거래명세표(2007.1.31.) 등의 사장 결재란에 동일한 필체로 사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 및 OOOO OOOOOOOOOO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발행된 약속어음(자가16837401 등 7매)에 의하면 OOOO OOO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2005년도에 188,851,000원, 2006년도에 334,340,000원, 2007년도에 14,000,000원, 합계 667,191,000원을 이체하였고, 2005년도에 349,950,000원, 2006년도에 46,800,000원, 2007년도에 186,500,000원, 합계 583,25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등기부상 OOOOOOOOOO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나, OOOO OOOOOOOOOO 실질적인 사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는 점, OOOO OOOOOOOOOO 같은 업종인 OOOOO 2000.2.1.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다가 2007.8.21.폐업한 점, OOOOOOOOOO OOOOO 소재지의 소유주가 OOO으로 확인되고2007.7.26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OOOOO 채무자로 하여 OOOOOO OOOOOOO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2008.8.28. 30억원, 2008.8.28. OOO을 채무자로 하여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계약한 점, OOOOOO O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OOOOOOOOOO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 및 운영을 한 자는 OOO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OOOOO 경리직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OOO 등 3인이 이상한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의 급여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OOO 출고전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OO 거래명세표 등의 사장 결재란에 동일한 필체(李)로 사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OOOO OOOOOOOOOO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발행된 약속어음(자가16837401 등 7매)에 의하면 OOOO OOO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OOOO OOOOOOOOOO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OOOOOOO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