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2008년 제1기 매입・매출 100%가공으로 조사되었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거래처는 2008년 제1기 매입・매출 100%가공으로 조사되었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상반기에 지인의 소개로 ○○○ 대표 김○○○를 알게되어 거래를 시작하였고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수취하였으며 김○○○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은 당초 소명시 “김○○○를 2007년 하반기부터 재활용영업으로 알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 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대금은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김○○○가 위의 내용으로 소명을 하면 청구법인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 관리부장 김○○○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의 계산서 맞춤요청으로 관리하던 개인사업자로 발행요구를 하여 동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소명서 내역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의 당초 실거래내역 확인소명서 및 변경된 확인소명서, 쟁점거래처 김○○○의 명함 및 사실거래 확인서·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량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과 법인별 주주현황 등에 의하면, ○○○은 ○○○에서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2.12. 개업하고, 2009.5.19.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7.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대표이사 김○○○가 9,000주(90%), 민○○○가 1,000주(10%)를 소유하였고, ○○○ 대표이사 김○○○는 2007.9.18.부터 관리부장 김○○○ 명의로 ‘○○○’, 김○○○의 배우자 박○○○ 명의로 ‘○○○’, 과장 엄○○○ 명의로 ‘○○○’을 설립하였다. (나) 대표이사 김○○○가 2009.2.17. ○○○국세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하여 ○○○, ○○○, ○○○을 설립하였고, 각 사업장은 콘테이너만 있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각 사업장 명의자에게 부탁하여 통장 5개○○○를 개설하였고, 대금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텔레뱅킹 방식으로 송금하고, 송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출금은 김○○○ 외 직원 2명이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과 ○○○에 관련된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에 관련된 세금은 ○○○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각 사업장 명의자인 김○○○, 박○○○ 및 엄○○○도 전말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다) 대표이사 김○○○가 2009.2.24. 및 2009.3.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 ○○○,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거래한 사실은 없고, ○○○, ○○○, ○○○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의 매출을 ○○○, ○○○, ○○○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은 모르며 다만 ○○○의 김○○○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에 대한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의 2008년 제1기 매입·매출은 100%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은 200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2.9. 기각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의 조사자료를 보면 대표이사 김○○○는 ○○○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 등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등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물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의 2008년 제1기 매입·매출은 100%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김○○○의 요청에 의하여 소명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라는 사람과 거래하여 ○○○과는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 거래시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