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중-2504 선고일 2012.05.21

이 사건 유류거래 당시에는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는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단발성이 아닌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도착지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7.1. 개업하여 OOO에서 OOO(석유류 도소매)를 운영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합하여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O)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 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가공거래)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당해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6.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09.8.28.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유류매입 사실(매입원가)은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보아 2009.9.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합계 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유류 출하전표, 판매기록 및 유류대금 입금내역, 운송업자 장OOO이 수기로 작성한 운송일지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OOO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만 의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를 통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 OOO의 대표자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류를 운반한 장OOO의 확인서, 운송일지, 출하전표, 유류대금 입금내역 등에 의해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나) OOO의 경우, OOO국세청장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유OOO은 OOO 및 이를 운영한 피의자 유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출 혐의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OOO법원 판결서(OOO)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OOO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OOO법원 OOO지원의 판결서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의 실사업자 유OOO은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주유소 등에 딜러를 통해 상당부분의 덤핑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매입거래 중 OOO로부터의 매입거래OOO원(2008년 10월까지의 거래분) 및 OOO로부터의 매입거래 OOO원(2008년 4월~7월)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모두 실물거래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의 OOO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자가 2010.4.23. OOO에 출장하여 운송업자 장OOO이 본인의 소유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하여 유류실물이 청구법인에게 운반된 사실을 이미 확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인 OOO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영업사원의 명함 등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점, 유류실물이 청구법인의 주유소 탱크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각 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지급(계좌이체)한 점, 거래당시에는 OOO 등이 자료상 또는 부실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OOO 및 OOO와 거래한 OOO에 대해서 이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등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매입액이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덤핑유류를 매입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근거를 맞추기 위해 OOO 등으로부터 임의로 조작된 허위의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시에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당시 수취한 출하전표는 추후 매입처에서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의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9년 6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소명내용) 당시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연간 유류 매입액의 일부를OOO 등 정유사에서 매입하는 대신, OOO 등으로부터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드럼당 OOO원 저렴한 가격으로 경유를 매입하였고, OOO 등과는 거래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매번 거래시마다 유류실물이 주유소 탱크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계좌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OOO 등의 매입처에서 교부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장과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상의 인도지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유류는 원청 대리점이 정유사에서 매입하여OOO에 보관중인 유류를 OOO 등 영세대리점이 ‘오더’에 의해 판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고,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매입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실은 한참 지난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정상거래이다. (나) (조사자 의견) 청구법인은 무자료 덤핑유류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근거를 맞추기 위해 OOO 등으로부터 임의로 조작된 가공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입금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OOO 등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OOO 등의 매입이 전액 가공임이 확인되었고, 실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자료상 확정자와 정상거래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자 한다.(3) 살피건대, ․ ․ ․ ․ ․ ․ (중간생략) ․ ․ ․ ․ ․ ․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처분청, 2009.8.28.)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OOO 등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거의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3년도에 개업한 사업자로서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당해 거래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계속거래를 하였으므 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OOO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4) OOO(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OO: OO, O) (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대표자 유선자)는 2007.4.7. OOO에서 개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하였고, 매출처 대부분은 주유소로 실제 매출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들이 하였으며, OOO는 중간딜러들과 공모하여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 거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출하장(회사)이 OOO, 인도지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OOO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2007.4.23.)․사업자등록증(2007.5.14.)․OOO은행 예금통장 사본, OOO은행의 이체거래 확인증, 신OOO이 작성한 확인서(2008년 10월, 인감증명 첨부), 장OOO의 거래사실확인서 (2008.10.16., 인감증명 첨부) ․사업자등록증(상호 명진특수화물, 운수업, 2003.8.28.)․자동차등록증(OOO, 대형화물, 영업용, OOO) 등을 제시하였다.

(5) OOO(매입금액 137,400천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OO: OO, O) (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 대표자 유주훈은 OOO 대표자 유OOO의 형이고, OOO는 2006.9.11. OOO에서 개업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4.30. 폐업하였으며, 매출처의 대부분이 주유소이고,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동 업체의 2007년 제2기 매입액 전체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 및 운송자별 출하내용에 대해 반출 저유소별로 확인한바, 출하주가 동 업체이거나 도착지가 각 매출처인 경우가 전혀 없어 유류 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회사 OOO, 인도지 청구법인), OOO 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2007.7.4.)․사업자등록증(2007.5.11.) ․ OO은행 예금통장 사본, OOO OO 전무이사로 표시된 장OOO의 명함 사본․ 판매사실 확인서(2009.7.25., 인감증명 첨부), 장OOO의 운송확인서(2009년 9월, 인감증명 첨부)․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 및 청구법인의 대금입금과 관련된 통장사본․이체거래 확인증,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OOO검찰청 OOO지청(검사 유OOO)의 불기소결정서(OOO, 결정일 2009.7.29.) 등을 제출하였다.

(6) OOO(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의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OO: OO, O) (나) OOO OO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대표자 이OOO)는 2006.7.1. 이OOO 대표)으로부터 2008년 1월 이OOO가 양수하여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2008.5.20.까지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5.21.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OOO의 실질적 운영자는 유OOO으로, 유OOO은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기재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OOO)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와 거래한 주유소들은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OOO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출하회사 OOO, 인도지 청구법인), OOO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2008.1.23.)․사업자등록증(2008.1.28.)․OOO은행 예금통장 사본, 장성달의 판매사실 확인서(2009년 7월, 인감증명 첨부), 이OOO의 판매사실 확인서(2009년 7월, 인감증명 첨부), 장정섭의 운송확인서(2009년 11월, 인감증명 첨부)․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증(OOO)․차량사진․OOO 출입증(OOO) 사본 및 청구법 인의 대금입금과 관련된 통장사본․이체거래 확인증 등을 제시하였다.

(7) 그 외에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의 거래분이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OOO법원 OOO지원 판결문(사건번호 OOO 외 4건, 2009.6.18.)․OOO법원 판결문(사건번호OOO, 2009.12.18.)․대법원 판결문(사건번호 OOO, 2010.5.13.),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OOO가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2009.10.19.), 장OOO이 수기로 작성한 수첩 등을 제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이 건 거래가 정상 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이 거의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영구․OOO 실행위자로 확인되는 유OOO이 석유판매업등록증상 기재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류거래 당시에는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1.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1993년에 개업한 사업자로서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발성이 아닌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하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 등으로부터 공급되는 저가의 유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는 유류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