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 숙박카드 및 외국인투숙객 현황표 등에 의하여 외국인의 숙박 사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 숙박카드 및 외국인투숙객 현황표 등에 의하여 외국인의 숙박 사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3.3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57,020원의 환급처분은 청구인의 외국인숙박 매출액 135,365,5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영세율 과세표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인숙박 매출기록표가 부실하다는 사유로 영세율을 부인하고 일반매출로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3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외국인숙박 기록부를 비치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지역 호텔업 특성상 기재사항 강요가 곤란하여 자체적으로 외국인투숙객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증명서 및 외국인숙박객의 해외카드 사용분에 대한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가맹점 매입내역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외국인숙박객은 안산 시화공단 등에 소재하는 기업과의 업무관계로 출장 온 경우로서 청구인이 작성 비치하고 있는 외국인투숙객 현황표에는 숙박객별로 관련 회사 상호, 체크인·체크아웃일자, 요금, 예약자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숙박객의 해외카드 사용실적, 외국인투숙객 현황표 등에 의거 외국인이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⑨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 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1)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국인숙박 매출기록표를 미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세율을 부인하여 2010.3.3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 24,993,560원 중 11,457,020원만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외국인투숙객 현황표, 외국인숙박객의 해외카드 사용분에 대한 가맹점 매입내역명세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외화 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 나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 및 음식용역으로서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경우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64조 제3항 제7의3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출실적증명서 및 청구인이 매출한 외국인숙박객의 해외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가맹점 매입내역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첨부서류인 가맹점 매입내역 명세서를 보면, 외국인숙박객이 청구인에게 결제한 해외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외환은행의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숙박카드 내용을 보면, 성명,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 회사명, 숙박기간, 주소 등의 항목이 있으나 일부만 작성하고 일부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제2기 외국인투숙객 현황표를 보면, 회사명, 고객명, 체크인·아웃, 숙박금액, 예약자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 소정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을 부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의3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외국인 숙박 매출 기록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하고 있고,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외국인숙박 매출기록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매입내역명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숙박객의 해외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외환은행의 가맹점 매입내역명세서에 외국인숙박객이 청구인에게 결제한 쟁점금액이 나타나는 점, 외국인 숙박카드 및 외국인투숙객 현황표 등에 의하여 외국인의 숙박 사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3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