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496 선고일 2010.12.03

선교사로 출국한 후 3차례 입국하여 국내에서 43일간 체류한 것 이외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역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22.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속 목사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기간인 2005.3.29. 경기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1.5.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07,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2009.1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2009.12.17. 경정청구 거부통지(2010.1.16. 수령)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북미지역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선교활동 및 생활자금을 파송교회인 ○○○교회 교우들로부터 외화로 매년 송금받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는 바, 해외에서의 수입은 물론 소유 재산도 없고, 오직 국내에 쟁점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2010년 말에 캐나다 선교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국내의 파송교회인 ○○○교회로 복귀하여야 하는 바, 제반 생활여건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4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실질상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 및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년간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2007년 9월 현지 이민자인 ○○○과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2009.5.1. 영주권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에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 96개월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은 고작 43일로 나타나는 바,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 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모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은 2001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는 2000년 9월 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 등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고,○○○이 1998년부터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국내에서 고작 43일 체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고 파송기간이 연장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거주목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영주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2010년 선교가 끝나는 대로 국내에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9.1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국내보유자산이라 하여 경제적 실질상 거주자임을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던 2005.3.29. 취득한 점, 그 동안의 청구인의 소득상황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거주자 판정 관련 >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2005.3.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11.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1.18.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2009.11.2.)를 하였다.

(3) 청구인은 해외 선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교 및 생활자금을 국내파송교회인 ○○○교회 교우들이 매년 기부한 성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국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활동이 종료되면 다시 국내파송교회인 ○○○교회로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선교사 파송확인서 등의 관계서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경정청구서, 선교자금 외화송금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21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다가 미주 및 캐나다지역 파송선교사로 선임되어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는 미국 동부 지역 뉴저지주 Rutgers Universit 및 Middlesex County College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미국 서부지역 캘리포니아 UCLA 및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캐나다 토론토지역 University of Toronto 및 Gorge Brown College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북미 및 캐나다지역 선교활동 여건상 2009.5.1.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5) ○○○교회 납세번호증 사본 및 선교사파송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1997.8.27. ○○○세무서장이 교부한 납세번호증(○○○-) 에는 단체명이 ○○○교회, 대표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담임목사 ○○○이 2010.3.12. 작성한 선교사파송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파송기간은 2001.7.1.∼2010.12.31.로 되어 있고, 현재 선교지역 및 기관은 북미지역(캐나다 토론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캐나다노회 ○○○장로교회로 나타난다. (다) 선교사 파송 및 기간연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파송교회인 ○○○교회 교우들의 선교 자금송금현황합계표와 외국환영수증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환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위 외국환영수증 집계표상 합계 금액을 ○○○(母) 등 7, 8명의 명의로 41 차례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만 그 송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상기 외국환영수증집계표 사본에 의하면 송금인의 명의가 확인 되지 아니하는 4건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가 22회(CAD 28,000, USD 141,638), 아버지 ○○○이 6회(CAD 10,000, USD 32,500), 누나 ○○○이 3회(USD 28,000) 등 청구인의 가족들이 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9.11.6. 수원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6) 청구인은 2009.11.18.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영주권 취득일인 2009.5.1.을 최초 출국일이라고 주장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2001.7.22. 최초로 출국하였다가 2008.8.10. 최초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국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9.11.2.까지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해외 현지이주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으로 청구인과는 2007.9.20.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에 대한 2010.4.15.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1.1.1.∼2010.4.5.)에 의하면, ○○○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은 1998.1.1.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교회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7)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7.22. 파송선교사로 출국한 후 3차례 입국하여 국내에서 43일간 체류한 것 이외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9.20. 결혼한 배우자 ○○○ 역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1.5.25. 최초 선교사로 파송(2001.7.1.∼2003.12.31.)된 이후 기간연장(2004.1.1.∼2007.12.31.)과 재파송(2008.1.1.∼2010.12.31.)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