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금원총액 중에서 법원의 공탁공무원이 확인한 공탁서와 사실증명원에 의해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인정되는 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령한 금원총액 중에서 법원의 공탁공무원이 확인한 공탁서와 사실증명원에 의해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인정되는 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93,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8.10. 및 2008.12.29. 뇌물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 150,000천원 중 50,000천원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
1. ~ 16. (생략)
18. ~ 22.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2.(생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으로 재직하면서 ○○○으로부터 ○○○ 및 책임감리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받았다가, 대법원이 2007.2.28. 징역 3년, 추징금 150,000천원의 확정 판결을 하자, 처분청은 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6노1699, 2006.12.5.,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됨)에는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추징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다.
(3) 인천지방법원의 공탁공무원인 ○○○이 확인한 공탁서에는 ‘청구인은 2004.8.11. ○○○으로부터 차용한 100,000천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직접 받을 수는 없다고 ○○○의 거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탁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탁공무원인 ○○○이 2010.4.21. 확인하고 작성한 사실증명원에는 ‘피공탁자인 ○○○(청구인)이 공탁한 금액인 100,000천원에 대하여 2006.8.18.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출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 모두를 추징당한다고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4160, 2010.1.25. 같은 뜻). 그렇지만, 법원의 공탁공무원이 확인한 공탁서와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7.20. 100,000천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이 2006.8.18. 위 공탁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100,000천원만큼은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금액 가운데 100,0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50,000천원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