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774백만원을 발행하고 1,067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위반 등) 제4항에 의하여 대표자 OOO을 고발하고, OOOOOO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가 미비하다 하여 OOOOOO 관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 O OOO, O)
(2)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OOOOOOOO 네트워크장비 구입에 따른 매출처와 대금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OOOOOOO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는 구두해명 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 증빙으로 2004.3.5. ~2004.12.31. 기간 중 OOOO OO OOO O OO OOO에게 각각 15,060,000원 및 8,300,000원을 계좌이체, 49,090,000원은 현금출금, 32,500,000원은 수표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OOOOO 대한 매출금과 상계한 2,750,000원 및 OOOOOO 현금보관금으로 3,950,000원 등 총 111,6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 제시한다.
(4)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대한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네트워크장비 등 매입물품은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고 한 후 심판청구단계에서 당해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처 및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인지 여부가 물품종류, 가격, 매출일자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4년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2004년 제1기 7.3%, 2004년 제2기 68.0%,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은 2004년 제2기 84.3%로 나타나고, OOOOOOO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지급하였다는 111,650,000원 중에서 OOOO에게 계좌이체된 23,360,000원 이외에는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OO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이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고 소명하다가 심판청구단계에서 당해 매입물품에 대응하는 매출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대응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OOOOOOO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