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465 선고일 2010.10.12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 2004.7.12. ○○○(주)의 주식 138,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중 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인 77,500,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4.7.12. 증여분 증여세 14,03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식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세(국세, 지방세, 관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마련한 것인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위와 불가피한 이유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① 장차 배당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쟁점주식과 관련한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을 경우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 ③ 실제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점, ④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이 2004.7.12. ○○○의 주식 138,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중 쟁점주식(7,200주)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인 77,500,7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2010.3.23. 작성하여 조사관서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 2004.7.12. 양수한 ○○○ 주식 138,000주 중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위와 불가피한 이유 등을 입증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 것이며,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있으나(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① 배당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② 쟁점주식과 관련한 법인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점, ③ 실제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점, ④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점, 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