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2002.7.16. 쟁점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 대표이사 ○○○으로부터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 2천만원을 받았으며, 2003.12.30.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하청받게 해 준 대가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대표이사 ○○○으로부터 금 2억원을 받는 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상임부위원장 등)은 위 업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게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수수한 쟁점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 판결서의 주문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남부지방법원의 위 판결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 수수사건이 발생한 2002년 및 2003년 당시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제17호)만이 열거되어 있으며, 2002년 및 2003년에 발생하고 그 실질내용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사례금으로 일컬어진다고 하여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2005.5.31. 신설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납세자에게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5.31. 이전에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제21조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7.16.과 2003.12.30.에 ○○○의 대표이사들로부터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서 추징이 확정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