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경락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 납부일인 것임.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경락일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낙찰대금 납부일인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1)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날인 2004.1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6.7. 공유자등과 같이 000에게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나,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청구인 지분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2001.6.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 3억 7,750만원 중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000가 2002.2.21. 청구인에게 국민은행 대출금 중 6,0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2억 3,5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 경락일 현재까지도 잔금 1억4,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000의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 국민은행 대출금 사용 내역서 (단위: 천원) 날 짜 내역 금액 날짜 내역 금액 2002.2.14. 대출금 1,850,000 2002.2.25. 000 150,000 2002.2.14. 은행감정비용 11,536 2002.2.25. 000 100,000 2002.2.21. 상환금(신용금고) 857,511 2002.2.25. 000등 60,000 2002.2.21. 선이자 11,183 2002.2.25. 청구인 60,000 2002.2.21. 국민은행경비등 155,392 2002.2.22. 가압류해지비용 445,000 합계 1,850,653 (3)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락일 현재까지도 잔금 1억 4,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토지는 2004.11.1. 수원지방법원 00지원의 임의경매로 19억원에 000에게 매각되어 그 낙찰금액이 은행의 차입금 등에 전부 배당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의 양도시기는 낙찰대금 납부일인 2004.1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체토지의 경락일인 2004.11.1.을 청구인 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2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