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2438 선고일 2011.08.0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독립된 2개의 사업자를 동일한 사업자인 것으로 알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 홍길동)은 1999.07.06.개업하여 하수관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길동기계(대표: 강길동,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가 176,000,000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공급가액 합계 34,4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이상 8매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게산서”라 한다) 각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 하여 2006.12.11.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및 2003년 제1기분에 대하여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07.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주)홍길동(대표:강길동)으로부터 압출기 기계(이하“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과 쟁점기계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체의 책임하에 기계를 제작한 뒤 이를 검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매입처와 (주)홍길동이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 임직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기계를 제작하는 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두 업체간에 제공된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찾아와 매입대금을 (주)홍길동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여 단지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기계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주)홍길동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서로 다른 쟁점매입처와 (주)홍길동을 동일한 사업자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사실상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뒤 작성한 자료상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은 임경업과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그를 (주)홍길동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주)홍길동과 쟁점매입처 또한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임경업은 (주)홍길동에서 쟁점기계를 만들었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강길동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작업일지 등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강길동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의 합계 847,910천원이 결손처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강길동은 청구법인 및 (주)김유신가 (주)홍길동 임원인 임경업과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키면, 임경업이 자신에게 압출기를 제작하여 달라고 주문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홍길동은 공장, 기계, 자재, 인력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이를 보면 이 건은 위장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자,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문답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과 2003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기계설비의 제작 및 수리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강길동이 개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기계를 제작한 대금을 업무담당자인 임경업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홍길동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와 (주)홍길동이 동일한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동 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주)홍길동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심리과정에서 관할면사무소에 문의한 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과 (주)홍길동 의 사업장은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주)홍길동은 상호와 사업장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만 할 뿐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본다. (가) 2002.04.29. 자 물품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공급가액 합계가 176,000,000원 상당인 압출기 등을 2002.10.15.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예금계좌 사본 및 입금증에 의하면, 2002.05.03.부터 2003.07.21.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주)홍길동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05.03.부터 2002.11.15.까지는 (주)홍길동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다가, (주)홍길동이 폐업하기 직전인 2002.11.15.부터는 강길동 및 임경업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기계가 가동 중이라며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 기계를 촬영한 사진 총 21장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주)홍길동의 결손사항 및 불복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심리일 현재까지 (주)홍길동에게 부과된 국세의 합계 49건,498,085천원이 결손처분되어 있는 상태이며,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실제공급자를 (주)홍길동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주)홍길동이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다수의 거래처와 실물거래는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계를 제작할 만한 인적·물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동 매입처가 실제 쟁점기계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매입처는 개인사업자이지만(주)홍길동은 법인사업자이며, 각자의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양자를 동일한 사업자인 것으로 알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