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431 선고일 2010.10.28

토지는 명의신탁자산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8.1. 경기도 ○○○, 12, 20~25,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0.26. 양도하고 2007.1.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 26,289,57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여관 및 건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1.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0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는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의 규정에서“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토록 규정하고 있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명의신탁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 등기신청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기재하면 당연히 신청이 각하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종중이나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없으며, 쟁점토지 중 ○○○ 소재 토지의 명의수탁자 ○○○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 263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자산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6.10.11.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지명한 사람 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명의수탁자가 쟁점토지 지상에 재건축하여 추후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수탁자는 ○○○ 등이 지명한 사람이며 일반적인 신탁계약과는 달리 신탁자의 권리(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를 규정하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쟁점토지를 재건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약정서 내용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2006년 11월경 작성된 약정서에는 쟁점토지의 인수대금으로 청구인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의 제세공과금을 인수인이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2003.12.30.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자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6.10.11.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 등은 쟁점토지를 채권자 ○○○ 등이 지명한 사람 명의로 신탁등기하고, ○○○ 등은 위 토지에 재건축하여 청구인과 각 채권자의 채권금을 지급하되, 각 채권금 내역은 차후 정산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채권금 중에서 쟁점토지에 압류되어 있는 각종 세금과 채무금은 추후 청구인의 채권금에서 공제하고, 재건축하여 부채정산시 부족금액이 발생할 때는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균일적으로 삭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6년 11월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은 쟁점토지 인수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재건축하여 2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중 1억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쟁점토지 인수대금 중에서 압류되어 있는 ○○○의 세금과 (주)○○○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금은 위 청구인 지분에서 공제하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재산세 및 제세공과금은 인수인 등이 해결하고, 재건축하여 부채정산시 부족금액이 발생할 때는 채권금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삭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 소재 토지의 명의수탁자 ○○○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의 소송(성남지원 2010가단 26300호)이 진행중 임을 주장하는 바, 동 소장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피고 ○○○ 등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면, 원고(청구인)는 2006.10.11. 채권자인 ○○○ 등 4명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위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고 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하므로, 신탁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피고 ○○○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임을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10.11. 약정서에 ○○○ 등이 쟁점토지 지상에 재건축하여 청구인과 각 채권자의 채권금을 지급하되, 각 채권금 내역은 차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6년 11월 약정서에 ○○○ 등은 쟁점토지 인수대금으로 재건축하여 청구인에게 2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중 1억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부채 정산시 부족금액이 발생할 때는 채권금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삭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자산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