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1997.4.1. 설립(발행주식수 10,000주, 자본금 1억 원) 되어 ‘게임물·오락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자는 최AA이며, 설립시에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자의 배우자 등 특수 관계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주주를 구성하였고, 1998.9.11. 및 1999.12.24.에 각각 10억 원의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0.12.31. 현재 총 210,000주, 자본금 21억 원을 구성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은 2001.9.18. 주주가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는 2009.10.2.부터 2010.1.2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최AA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배우자 이CC을 제외하고 형제관계인 형 최BB 등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였고, 1998년과 1999년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2001.9.18.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 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한편, 위 2001.9.18.자 주주변동과 관련하여 최BB는 2001.9.17.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42,000주를 1주당 6만원에 최AA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관할 양천세무서장은 2006년 7월경 최BB가 최AA에게 위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BB가 특수관계자인 최AA에게 위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에 의하여 위 주식을 1주당 102,932원으로 평가하여 최BB에게 양도소득세 396.843천원과 최AA에게 증여세 904,348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최BB가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주장에 대하여 ‘채택’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에는 그 이유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위 주식 양도일전 3년 이내(1999.12.24.)에 쟁점법인이 자본금 10억 원을 유상증자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회계법인과 □□경영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59,537원을 참작하여 1주당 6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양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평가보고서상 양 회계법인이 추정한 쟁점법인의 경상이익 평균액은 2001년 1,397백만 원, 2002년 1,371백만 원으로, 추후 쟁점법인이 실제 신고한 경상이익인 2001년 13,966백만 원, 2002년 14,343백만 원과 약 10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 회계법인이 주식평가를 한 직후인 2001년 4/4분기에 팽이류 완구제품인 ◇◇를 출시하였고, 동 완구가 히트상품이 되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일 뿐, 평가기관들이 동 매출액을 미리 예측하여 추정손익에 반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소명하였고, 처분과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동 주식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조사착수 이후에 동 평가보고서를 소급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SBS에서 2001.10.1. 첫 방영한 애니메이션 ◇◇의 기획사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므로 평가기준일인 2001.8.31. 현재 애니메이션 방영이후 2001년 4/4분기에 출시 예정인 ◇◇(완구)가 히트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추정이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그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양천세무서장은 양 회계법인이 동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실제 작성하였다고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소급 작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 평가보고서는 평가당시 실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양 회계법인이 추정한 경상이익이 향후 실제로 신고한 경상이익과 10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제품 싸이클의 굴곡이 심한 완구사업의 특성상 주식평가기준일 이후에 출시 예정인 신제품이 향후 막대한 이익을 남길지 아니면 손실을 가져다줄지 정확히 예측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아 청구주장에 대하여 ‘채택’ 결정을 하였다.
(4) 조사관서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평가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는 최BB가 2001.9.17. 보유하던 주식 42,000주를 1주당 6만원에 최AA에게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위 주식은 당초 최AA가 최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으로 2001.9.17.자 주식이동은 명의신탁의 환원에 불과하여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가 되어 취소하였고, 당해 과세전 적부심사 내용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인 처분에서 인용된 평가액 을 다른 과세처분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최AA는 형 최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양도로 가장한 쟁점거래에서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2001.8.31. 기준으로 쟁점 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최AA의 입장에서는 대가의 수반이 없는 가장양도이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5명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므로 양도가액을 1주당 1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최BB와는 형제관계이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상증법 상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문제가 염려되자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이익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 위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청구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6.8.25. 양천세무서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심리 직원이 □□경영회계법인과 △△회계법인에 평가수수료를 조회한 결과, □□경영회계법인은 3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고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회계법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평가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회신하였는바, 조사관서의 경험측상 최소 5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무상 또는 저가에 수행한 것은 양 회계법인이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쟁점법인의 요구대로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이후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양 회계법인이 추정한 2001 ~ 2002년의 회계이익은 그 후 실제 발생한 회계이익의 약 1/10에 불과하고, 1999 ~ 2000년에 실제 발생한 회계이익에 비하여도 적게 추정되는 등 합리적인 평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 과 특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2호에 의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 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위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단순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 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규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추정이익에 의한 주당 양도가액이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이 채택결정된 사실이 있으나, 동 양도소득세는 양도 자체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효로 되었으므로 무효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채택결정된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처분의 시가로 직접 원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 건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증여가 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