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기존 임차인 대부분이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한 점으로 보아 임대업의 동일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양도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기존 임차인 대부분이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한 점으로 보아 임대업의 동일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25.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중 상가 등의 임대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4.16.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585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320백만원, 2009.5.16. 중도금 80백만원, 2009.6.30. 잔금 1,185백만원)하였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1. 기본 및 현재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사업포괄양도임), 6. 잔금은 월세보증금 및 융자금(융자금 승계시)을 제외하고 지불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6.25.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청구인이 양도인의 근저당권 설정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 중 상가 공급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작성일자는 2009.6.25.이며 공급가액은 251,256,985원이고, 공급받는 자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138-××-×××××)를 기재하였고, 양도인은 2009.7.20. 200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개업일을 2009.7.1.로 하고 상호를 ‘○○○’으로 하여 2009.7.1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공동사업자 138-××-×××××)하였고, 양도인이 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개업일 1999.2.5.)은 2009.6.30.자로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9.10.26. 2009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시 제시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11.12.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5,107,810원을 환급받았으며,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은 공란이며 ‘비고’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48,820원(가산세 3,123,12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0.5.25. 위 (나)와 같이 양도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51,256,985원을 감액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마)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09.4.16.)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9.6.25.)을 전후하여 임차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현황을 정리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고,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당시에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3층을 임대하는 등 심리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3층의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이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지하층과 2층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변경되어 이 건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 사실확인서(2010.7.5.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양도일(2009.6.25.) 오전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중개업자, 양도인 ○○○ 양도인의 채권자, 청구인 및 법무사 등 5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에 소재한 ○○○에서 만나당일 오전에 쟁점부동산의 4층에서 거주하던 양도인 ○○○이 살림집을 퇴거하고, 3층에 소재하던 ○○○ 프로덕션이 당일 13시까지 최종적으로 모든 짐을 옮겨 3층과 4층이 공실이 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서류를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고, 이 경우 종전의 종업원 등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2006두17895, 2008.12.24. 참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사업의 포괄양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인의 근저당권 설정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양도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기존 임차인 대부분이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계약을 승계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차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었다 하여 임대업의 동일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면제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양도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신고를 포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사업의 양도에 대한 판단책임을 양수인인 청구인에게만 전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도임이 기재되어 있고, ② 위 (4)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기존의 임대차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가 일부만 변경하였을 뿐 양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며, ③ 양도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9.6.25.임에도 ‘공급받는 자’란에 2009.7.14.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도 다르며, ④ 청구인이 2009.6.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2009년 제1기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2009.10.26.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공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수인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