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404 선고일 2010.09.09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5,900만 원에 달하여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 6. 5.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업(중고자동차)을 영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 7. 1. 미등록사업자인 문○○로부터 중고자동차 7대를 59,000,000원에 구입하여 수출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차량의 구입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5,363,636원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12월 국세청장이 시달한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성실안내자료(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영수증 수취분 부당공제혐의자료)에 의거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수정신고 하도록 권장하였으나, 미소명하여 2010. 5. 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6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문○○와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문○○와 거래하기 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사업자등록 유무를 조회하여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문○○와의 거래는 1회성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문○○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문○○로부터 취득한 연간 차량 가액은 5,9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74조에서 규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 4,800만m원 이상에 해당되는바,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이 4,800만 원 (1역년)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 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 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문○○와 거래금액이 연간 48백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문○○와 1회에 거래한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하)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거래상대방인 문○○가 2008년도에 청구인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5,9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조심 2008중2833, 2008. 12. 29. 같은 뜻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