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좋지 않는 청구인이 홀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 진술번복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함.
건강이 좋지 않는 청구인이 홀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 진술번복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인 ○○○ 답 2,033㎡, 같은 곳 ○○○ 741-18 답 2,033㎡, 합계 4,066㎡를 1995.1.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5.30. 양도하였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6.8.24.에 쟁점대토농지인 ○○○ 전 2,884㎡, 같은 곳 ○○○ 전 1,846㎡, 합계 4,730㎡를 취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부동산 취득·양도자료와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0.6.16. ○○○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1996.7.1. 최초작성)에 쟁점대토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의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약 4개월(2000.3.7~2000.7.14)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2009.11.27. 현지확인한 바, 이장인 권○○○은 청구인이 부천에 살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유○○○(청구인의 시형, 37년생)은 논갈이 및 농약 등 농사철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같이 와서 자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유○○○의 사위인 김○○○는 장인인 유○○○과 양○○○만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0년 2월에 작성된 유○○○, 김○○○ 권○○○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 한○○○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바) 또한, 2008.1.1.~2009.12.31. ○○○지점 자재부(농약)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의 영수증, ○○○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대토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약 및 종묘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상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에서 청구인은 ○○○ 소재 ○○○에 200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약 60회에 걸쳐 현금 결제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09.9.29. 자동차보험청약서, 2009년 4월 및 6월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2009년 9월 재산세 및 주민세고지서, 2009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동 고지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 기간에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가정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시형의 처 양○○○과는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 노년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형의 집인 ○○○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의 시형을 포함한 주변인들은 청구인이 ○○○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점,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가 아닌 ○○○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건강이 좋지 않는 청구인이 홀로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