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391 선고일 2010.12.16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9.2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취득하여 2010.3.17. 양도한 후, 2010.4.19. 양도가액을 4억 3,910만원, 취득가액을 2억 3,135만원, 납부세액을 56,677,699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0.4.2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세액을 전액 감면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년 이후부터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0.6.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은 매년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불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벼도정확인서, 비료구입 내역서, 농작물매출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농사를 안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이고 쟁점농지의 수확물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는 청구인의 가족 및 거주지 주민들의 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근거리라고 볼 수 없고,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쟁점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이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재직증명서·조직편성표, 청구인의 ○○○ 계좌 거래내역조회표, 벼도정확인서, ○○○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조회서, 쌀 매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0.3.1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2010.4.20. ○○○이 발급한 것으로 지목은 답이고, 자경구분 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7.7.9. ○○○로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 11월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 조회화면상 직선거리는 17.44㎞이고, 자동차로는 거리 및 예상소요시간이 각각 26.3㎞ 및 48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조직편성표를 보면, 2010.4.22. ○○○ 조장으로 되어 있고, A조 14명·B조 13명으로 구성된 조직편성표 중 청구인은 B조의 3개 조장 중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주간근무시간은 08:00 ~ 16:50이고, 야간근무시간은 19:00 ~ 03:50이며, 2개조가 주간단위 격주로 주/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은 청구인이 1998년~2009년 중 벼80㎏ 29~25가마, 40㎏ 49~52가마를 수확하여 도정하여 주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3)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취득일(1997.9.20.) 이전인 1986.4.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시 근로소득이 있던 자이고,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처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 45분 정도 소요되어 근거리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사실은 쟁점농지에서 쌀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되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쌀 도정확인서는 근거자료 없이 수기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매매확인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친인척 및 이웃주민 등의 확인서로서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