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재직증명서·조직편성표, 청구인의 ○○○ 계좌 거래내역조회표, 벼도정확인서, ○○○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조회서, 쌀 매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0.3.1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2010.4.20. ○○○이 발급한 것으로 지목은 답이고, 자경구분 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7.7.9. ○○○로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 11월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 조회화면상 직선거리는 17.44㎞이고, 자동차로는 거리 및 예상소요시간이 각각 26.3㎞ 및 48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조직편성표를 보면, 2010.4.22. ○○○ 조장으로 되어 있고, A조 14명·B조 13명으로 구성된 조직편성표 중 청구인은 B조의 3개 조장 중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주간근무시간은 08:00 ~ 16:50이고, 야간근무시간은 19:00 ~ 03:50이며, 2개조가 주간단위 격주로 주/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은 청구인이 1998년~2009년 중 벼80㎏ 29~25가마, 40㎏ 49~52가마를 수확하여 도정하여 주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3)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취득일(1997.9.20.) 이전인 1986.4.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시 근로소득이 있던 자이고,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처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약 45분 정도 소요되어 근거리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사실은 쟁점농지에서 쌀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되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쌀 도정확인서는 근거자료 없이 수기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매매확인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친인척 및 이웃주민 등의 확인서로서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