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출하전표, 유류인수증, 유류차량 관련서류 등의 주요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저유소 출하전표, 유류인수증, 유류차량 관련서류 등의 주요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북아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된 위장가공자료 및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보된 자료상 거래 혐의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ℓ, 원) 구 분 거래일자 품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쟁점세금계산서① 2006.5.19. 경유 20,000 20,272,727 2,027,273 22,300,000 2006.5.20. BD 6,000 5,672,727 567,273 6,240,000 2006.5.26. 경유 20,000 20,054,545 2,005,455 22,060,000 2006.5.30. 경유 20,000 19,954,546 1,995,454 21,950,000 2006.6.14. 경유 20,000 20,581,818 2,058,182 22,640,000 소계 86,536,363 8,653,637 95,190,000 쟁점세금계산서② 2006.9.14. 유류
• 40,254,546 4,025,454 44,280,00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5.19.부터 2006.7.5.까지의 기간 중 ○○○의 ○○○은행 695-05- 계좌에 8회에 걸쳐 95,190,000원을 입금한 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9.8 및 2006.9.13. ○○○의 ○○○은행 044201-04-계좌에 44,280,000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조사관서의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가 2006년 제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4.14%에 해당하는 980백만원이 위장·가공자료로 확인되었다. (나) 매출처에 실거래 여부를 확인한 바, ○○○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증빙과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을 제시(일부 매출처)하며 실지거래를 주장하여 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금의 계좌 입금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은 가공매입처를 통하여 하고, 석유류 매입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매입처(고객)에서 무자료 매입 후 매출처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자료통보).
(4) 또한, 조사관서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는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과표 중 정유사 ○○○로부터 매입한 348백만원 이외에는 정상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대표자 및 실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한 바, 무자료 매입한 유류를 수도권 주유소, 버스운송회사 등에 일부 실제 공급하면서, 더불어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의 계좌는 ○○○지점 044201-04-002****계좌로 유류 주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처로부터 온라인 입금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입금과 동시에 타 계좌로 이체된 후 정유사에 일부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은 각 차명계좌 등으로 이체되었다. (라) ○○○는 잉여 면세유를 통한 무자료 유류 취급업체와 결탁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관련 가공업체를 설립하였으며 극히 일부 거래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직접 ○○○ 등 정유사를 통하여 거래하였다. (마) ○○○는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77,026백만원) 대비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비율이 87.6%로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및 자료상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지 아니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가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도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가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타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대금의 계좌입금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작성일자, 작성인 인적사항 등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척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라) 청구인이 유류거래의 실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유소 출하전표, 유류인수증, 유류 수송차량 관련서류 등의 주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판매및인수확인서에서는 유류수송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거래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마)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거래한 사실이 없는 ○○○와 거래하면서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확보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점으로 보아 세무조사시 확인된 무자료 거래 등의 개연성이 더욱 높다고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된 실거래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유류대금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실거래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유류대금 결제내역,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출하전표 대용), ○○○의 대표자 우○○○과 ○○○에 수감되어 있던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0.1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금융증빙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들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계좌이체한 점, 유류의 경우 중간판매상을 통하여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 출하지와 최초 인도지만 기재되고 중간판매자나 최종 인도지는 기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청구인이 유류거래의 실물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유소 출하전표, 유류인수증, 유류차량 관련서류 등의 주요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