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가공매출비율이 97.0%~100%인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가공매출비율이 97.0%~100%인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에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하였고 그 대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 중 제일에너지의 유류구입에 따른 출하전표를 보면 ○○○에서 물량을 구입하여 ○○○ 및 ○○○ 소재 저장소에 저장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수송한 운반기사 이○○○가 비치한 운송일보와 운송비 통장거래자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무자료거래처인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는 어떤 제재도 없이 단순히 출처불명의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를 한 청구법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조세형평상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직접방문,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상태 등의 조회, 대금결제시 계좌번호와 예금주의 일치여부 등을 모두 조회 및 확인하였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너무 과중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은 2009.12.31. 개정되어 2010.1.1.부터 시행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증빙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므로 가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였다면 동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1) ○○○ 대표이사 이○○○과 직원 박○○○의 진술에서 출하전표는 허위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운반기사들에게는 정유사 발행 실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지 않고 회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출하전표에 온도 기재 사실이 없고 조사당시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은 팩스로 받은 것으로서 실제 사업장 방문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로 전액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당해 송금금액이 가공매입처인 ○○○에 송금되어 현금인출 되었으므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는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상 유류출고사실이 없고 출하지는 ○○○ 상호만 표기되었을 뿐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로 발행된 출하전표이며, 허위 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매출처가 ○○○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저유소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규정은 2010년도에 개정되면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외에 사실과 다른 증빙(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보완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유류 위장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 과세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별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 개업 및 폐업일은 2007.11.16.과 2008.9.30.이며,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적출결과 가공매입 9,264백만원(가공비율 99.9%), 가공매출 9,301백만원(가공비율 100%)이다.
2.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 등 조사에서 사업장소재지는 자료상행위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주)○○○로부터 ○○○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매출내역 조사에서 유류입고 사실을 확인할 재고현황 또는 유류 입출고 내역이 없었으며, 제시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 확인결과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허위의 출하전표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 명의의 출하전표에 대하여 4개의 정유사에 확인한바, 당해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의 저유소에서도 ○○○ 명의로는 유류출고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 또한 허위로 확인되었고, ○○○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 계좌로 재차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와 관계를 알 수 없는 200여명의 계좌로 예금주 본인이 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점으로 보아 효성석유와의 유류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4. 대표이사 정○○○의 진술에서 매출액 9,264백만원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매출한 것으로서 무자료 매입․매출 관련 장부 및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제일에너지 조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적출결과 가공매입 20,526백만원(가공비율 96.1%), 가공매출 20,802백만원(가공비율 97.0%)으로 나타났다.
2. 유류저장소인 ○○○ 등 3곳 모두 탱크사용 및 입출고 내역이 없고, 출하전표 확인결과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사실이 없으며, 운반기사 확인결과 출하전표 전달사실이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되었다.
3. 실행위자 대표이사 이○○○과 실무총괄자 박○○○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유류는 주유소에서 딜러를 통하여 주문이 오면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여 무자료 저가유류를 유통시키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3.28.~2008.12.4. 총 공급가액 656백만원(VAT 포함 722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로 72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다음과 같다.
1. ○○○ 발행분(19매)을 보면, 거래처명이 (주)○○○, 출하지가 ○○○ 등, 도착지는 ○○○ 등으로 되어 있다.
2. ○○○ 발행분(20매)를 보면, 거래처명이 청구법인, 출하지가 ○○○ 저장소, 도착지는 ○○○ 2층으로 되어 있다.
3. ○○○ 발행분(2매)을 보면, 거래처명이 청구법인, 출하지가 ○○○, 도착지가 ○○○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의 사업장은 ○○○, 본점은 ○○○의 사업장은 ○○○, 본점은 ○○○로 되어 있다. (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보면, ○○○의 소재지는 ○○○는 ○○○로 되어 있고, ○○○ 대표이사 박○○○ 및 영업이사 심○○○ 명함과 ○○○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 거래경위서를 보면, 2008년 5월경 영업사원 심○○○씨가 방문하여 거래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를 다녀온 후 거래하기 시작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허가증을 사본으로 받았으며,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과 직원들이 있어 거래하게 되었으며, 심○○○에게 전화주문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먼저 송금하였고 운반기사 이○○○가 주로 배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 거래경위서를 보면, 2008년 3월경 영업사원 김○○○이 찾아와 거래할 것을 부탁하였고 ○○○ 사무실 방문시 약 20평에 직원들이 있어 거래하게 되었으며, 김○○○에게 전화주문하면 지정기사 이○○○가 배송하였고,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9.10.30)를 보면, 2008.4.4.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으며, 출하지는 ○○○이고, 출고시 1차대리점인 (주)○○○로 인도지가 지정되었으며, (주)○○○가 운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출하물량의 배송기사 및 인수자 내역을 보면, 배송기사 이○○○가 20건, 이필신이 1건으로 되어 있고, 인수자는 청구법인 대표자, 이사 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운송사실확인서(2009.10.5.) 등에서 2008.3.28.과 2009.4.4. 경유 각 20,000리터를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의 수기장부 및 운송비 지급 통장 거래내역 사본이 있다. (아) 청구법인의 유류매입 일별 현황 기재 자료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 등 일별 입출고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가공매출비율이 97.0%~100%이고 쟁점매입처의 실제 유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무자료 유류매출로 보았으며, 쟁점매입처의 유류출하 저장소에서 실제 출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 등을 유류구입 후 별도로 우편으로 수령한 점 등에서 청구인은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등의 진술에서 무자료 유류거래 사실을 인정한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8개월 이상에 걸쳐 722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유류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은 익금․손금항목이 아니므로, 쟁점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