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 교부업체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및 청구인은 교부업체의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 교부업체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및 청구인은 교부업체의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자재 품목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고액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6,363만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 과세자료 통 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내역 (단위:천원) 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대급지급내역 거래품목 2008.6.19. 63,636 6,363 2008.6.20. 2008.6.23. 2008.6.24. 30,000 카드이체 30,000 “ 10,000 “ 철제파이프 안전발판 부속자재 합계 63,636 6,363 70,000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에서 ○○○○ ○○○은 거래대금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 명의의 은행계좌 8개, 처 ○○○ 명의의 은행계좌 3개에 이체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천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수표는 동행한 ○○○, ○○○이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사실상 금융조작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 으로 나타나고,
○○○○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지게차 등의 영업시설이 없어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었고, ○○○은 ○○○으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나, ○○○은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가공의 인물로 판명되어 이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매출대금의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킨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8년에 신고한 매출 49억 2,200만원, 매입 39억 5,900만원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자재 구입당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통장사본을 확인 후 거래대금을 입금한 실지거래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채권철회요청서 및 회생채권 철회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폐동을 수집하여 야적하거나 쌓아두 고 영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는 등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및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입금하였을 뿐 ○○○○의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3905, 2010.4.2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