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거래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중-2378 선고일 2011.04.01

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원거리이며, 거래개시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합금철 및 비철금속을 가공하여 주물용 재료로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19,21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자료수취혐의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2010.4.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78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거래자 ○○○으로부터 ○○○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여 ○○○을 매입하였고, 거래 시마다 거래물량, 단가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은 계량증명소에서 무게를 계량하여 거래물량을 확인하였으며, ○○○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질거래자인 ○○○이 2008년 2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에서 2008년 8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2008년 9월 이후 ○○○의 영업실장으로 신분이 변동되었고, ○○○에 소재한 ○○○의 사업장은 ○○○에 소재한 ○○○나 ○○○에 소재한 ○○○의 사업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하였으며, ○○○은 거래개시 직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로서 ○○○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였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인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1995.6.15. 개업하여 합금철 및 비철금속 등을 가공, 자동차, 선박, 제강회사 등에 주물용 원・부재료로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주로 ○○○을 고물상으로부터 매입 후 절단 및 분쇄(챠핑)하여 대부분 ○○○ 등에 납품하였으며, ○○○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 및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가액 971,36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⑵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자료수취 혐의자 조사복명서(2009.12.)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89,675,000원, 2008년 제2기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2,478,000원 및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19,2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8년 2월 ○○○과 처음 거래 당시 ○○○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를 정상사업자로 판단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은 ○○○와 동일한 법인으로 상호 등이 변경되어 ○○○이 영업부장으로 신분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을 정상 사업자로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고 일부 인용하였으나, ○○○과의 거래는 실질거래자인 ○○○이 ○○○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나, ○○○의 사업장은 ○○○에 소재하여 다른 두 법인의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고, 거래 개시 직전에 사업자등록이 개시된 점 등 정상 사업자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⑷ 청구법인은 거래관행과 동일하게 ○○○ 등 비철금속의 매도자가 매도의 의사를 표시하면 실물을 확인․계량하여 매수하는 한편, 매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국세청에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역(2009.7.)에 의하면, ① ○○○은 사업장이 소재한 ○○○에서 임대차계약을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일(2008.8.19.)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던 법인으로서, ②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된 대금지급증빙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변칙거래행위이며, ③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 개인의 계좌○○○에 이체된 후, 제3자에게 다시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④ ○○○은 2008년 제2기 변칙금융거래를 통해 736,208,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으로부터 165,94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① ○○○세무서장이 2008.9.2. 발급한 ○○○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 개업연월일 2008.8.19., 사업장소재지는 ○○○, 사업의 종류는 건축자재 무역(비철금속) 도소매로 기재되었고, ② 실거래자 ○○○의 명함에는 “(주)○○○, 실장 ○○○번지, ○○○으로 기재되었으며, ③ 계량증명서(9매) 중 2매는 ○○○계량증명소○○○, 7매는 ○○○계량증명소○○○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품명은 동(구리), 총중량, 차량중량, 실제중량, 날짜가 기재되었고, ④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는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 명의 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사업개시부터 폐업 시까지 사업행위를 하지 않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분의 매입거래에 있어 ○○○에 실거래자 ○○○이 영업실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나, ○○○은 사업장이 ○○○ 및 ○○○의 사업장과 거리가 멀고, 거래개시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부자료상인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