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2377 선고일 2010.12.22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69,665천원 중 채무로 인정한 57,66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사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출금신청서 및 송금신청서상 필체는 상이하나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가 ○○○로 동일한 점,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10. 청구인에게 한 2008.3.21. 상속분 상속세21,882,3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04.2.16. 및 2004.3.4.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합계인 72,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어머니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8.3.21. 사망함에 따라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 답 2,681㎡ 및 344-3 답 959㎡ 합계 3,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974,840천원으로, 채무를 155,506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중 2분의 1지분만을 신고하였으므로 누락된 2분의 1지분에 대한 평가금액인 98,280천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9.12.10. 청구인에게 2008.3.21. 상속분 상속세 50,55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차용하였다 주장하는 129,665천원 중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인 57,665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위 고지세액을 21,882,3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전부가 아닌 2분의 1지분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등기부등본상 2분의 1지분에 ○○○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담보성격의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었으나 그 채무관계를 소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채무액을 “0”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신고한 것이다.

(2)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129,665천원임에도, 이의신청결정에서 그 중에 57,665천원만을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2004.2.3. ○○○으로부터 282,260천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천원을 지급하며 중도금은 2004.2.16. 120,000천원을, 잔금은 2004.3.15. 136,260천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오랜 지인인 ○○○에게 중도금의 지급일인 2004.2.16. 60,000천원(이하 “쟁점1차입금”이라 한다), 잔금 지급일 직전일인 2004.3.4. 69,665천원 합계금액 129,665천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 부동산 중개수수료(12,000천원)를 지급하였고, 오랫동안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차용증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은 2004.9.15.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에 채권담보성격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설정하였다. (나) ○○○이 2004.2.16. 본인 명의 ○○○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70,000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 쟁점1차입금(60,000천원, 1천만원권 수표 6매이고, 수표번호는 ○○○ 피상속인에게 건네주었고, 피상속인은 자신이 준비한 수표 60,000천원과 합하여 120,000천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수표의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이서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나, 매도인 ○○○ 예금통장에 2004.2.16. 자기앞수표 12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다) ○○○은 2004.3.4.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쟁점계좌에서 69,665천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 예금계좌에 57,665천원을 송금(이의신청결정시 채무로 인정)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로 공인중개사인 ○○○ 예금계좌에 중개수수료 12,000천원(이하 “쟁점2차입금”이라 한다)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69,665천원의 출금신청서와 쟁점2차입금의 송금신청서상의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위의 출금신청서 및 송금신청서의 업무를 처리한 ○○○ 담당자가 모두 ○○○인 것으로 보아 필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송금한 내역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2004.2.16.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60,000천원(1천만원권 수표 6매)에 대하여 수표를 제시한 ○○○ 수표사본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위의 수표가 피상속인을 거쳐 매도인인 ○○○에게 건네진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업자인 ○○○에게 중개수수료인 쟁점2차입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작성한 출금신청서와 송금신청서상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차입금 및 쟁점2차입금(합계 72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8.3.21. 사망함에 따라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974,840천원으로, 채무를 155,506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2분의 1지분만을 신고하였으므로 누락된 2분의 1지분에 대한 평가금액인 98,280천원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9.12.10. 청구인에게 2008.3.21. 상속분 상속세 50,556,8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매도인인 ○○○과 매수인인 피상속인이 2004.2.3.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286,26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2004.2.3.)

• 중도금: 120,000,000원(2004.2.16.)

• 잔 금: 136,260,000원(2004.3.5.)

○ 공인중개사: ○○○ 외 2인 (3)매도인인 ○○○ 의하면 2004.2.16. 자기앞수표 12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 출금신청서에 의하면 ○○○ 2004.3.4. 동 지점 예금계좌 2개○○○에서 39,437,761원과 30,227,902천원의 합계 69,665,663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송금신청서에는 12,00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중개사인 ○○○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출금신청서 및 송금신청서상 담당자는 모두 ○○○이다.

(5) ○○○ 2010.2.18.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에는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2004.2.16. 쟁점계좌에서 쟁점1차입금(60,000천원, 1천만원권 수표 6장)을 인출하여 이를 피상속인에게 건네주었고, 2004.3.4. 쟁점계좌에서 69,665천원을 인출하여 57,665천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며, 나머지인 쟁점2차입금(12,000천원)은 부동산중개사인 ○○○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4.3.5. 피상속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9.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9873, 2004.9.14.)에 따라 소유권의 일부(2분의 1)에 가처분등기(채권자: ○○○ 피보전권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경료된 내역 등이 등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쟁점1차입금(60,000천원)은 수표뒷면에 이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으로 차입한 것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2차입금(12,000천원)은 신청인이 동일한 ○○○임에도 출금신청서와 송금신청서상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각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1차입금이 중도금인 120,000천원에 포함되어 모두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같은 날 매도인인 ○○○의 예금통장에 자기앞수표로 120,000천원이 입금된 점, ○○○ 2004. 3.4.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69,665천원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송금한 57,665천원을 처분청이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점, 위 출금액 중 나머지 금액인 쟁점2차입금이 같은 날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사인 ○○○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출금신청서 및 송금신청서상 필체는 상이하나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가 ○○○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출금신청서는 ○○○이, 송금신청서는 ○○○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1차입금·쟁점2차입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는 점, 2004.9.15.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에 ○○○을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의 가처분등기가 설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1차입금·쟁점2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1차입금·쟁점2차입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