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그 채권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370 선고일 2011.02.11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와 신고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본업과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은 물론 그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도·소매업 및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제조한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의 방문판매목적으로 2003.7.22. 설립(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주식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에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단기대여금 30억3,242만원 및 임대미수금 3,661만원 합계 30억6,903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3년간 지급한 후 자회사의 적자지속으로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시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다가, 계속된 결손누적으로 쟁점대여금 모두를 소진하자 2007년 사업 철수를 결정한 후, 외부평가기관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평가의뢰·평가(“0원”으로 평가)하여 2007.12.28. 채권추심전문기관인 ○○○ 유한회사(이하 “채권양수자” 라 한다)에 이를 10만원에 매각하고, 발생한 처분손실 전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 쟁점대여금을 채권처분손실로 보아 손금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4.15.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08,29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금은 판매시스템구축을 위해 유능한 판매원 유치비용, 방문판매원에 대한 보상플랜비용, 방문판매운영시스템구축 비용 등 영업에만 사용(영업외적인 유출 전혀 없음)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업무관련 대여금에 해당하고, 설령 업무관련 대여금이 아닐지라도, 청구법인이 가치가 없는 채권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상적인 법률행위인 채권매매거래를 통하여 제3자인 채권추심전문기관에게 양도하여 2007사업연도의 청구법인에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인데도 처분청이 2008.1.1.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소급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손금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에 대여금 및 미수금 등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상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대부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채권처분시 손실금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것과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대손금 부인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 등으로 기존 예규(국세청 서이 46012-11194, 2002.6.12.) 등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내용을 법 규정에 명확히 한 규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채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⑤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부 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ㆍ제3항, 제112조 제2항ㆍ제5항, 제113조 제10항 및 제11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도·소매업 및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조한 화장품 방문판매 및 건강식품 등의 판매목적으로 자회사에 영업활동 자금 등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2004부터 2007사업연도 중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세무조정시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으나, 자회사가 초기 사업성 검토의 불안정, 방문판매업 운영노하우 부족 등 사업부진으로 방문판매망 구축을 위해 쟁점대여금 모두를 소진하자 2007년 최종 방문판매사업 철수를 결정한 후,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평가 의뢰·평가(“0원”으로 평가)하여 2007.12.28. 채권추심전문기관인 채권양수자에게 이를 10만원에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대여금의 실질은 업무관련 대여금으로서 정상적으로 쟁점대여금채권을 매각한 것이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며, 청구법인 및 자회사 등기부등본,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평가보고서, 현금흐름표, 상품수불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2007 개정세법 해설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및 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라)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5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07 개정세법 해설 내용을 보면, 종전 구상채권 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에는 그 개정이유가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도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 불산입을 명확화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화장품 제조법인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과 같이 대부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회사의 화장품 매입가액이 12억원으로 쟁점대여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상 확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대손금 부인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 등으로 기존 예규(서이 46012-11194, 2002.6.12.) 등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내용을 법 규정에 명확히 한 규정으로 쟁점대손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자회사의 손익계산서, 2007사업연도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자회사의 2003부터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상품매출액이 56억9,760만원(매출원가 20억3,744만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73억5,667만원, 영업손실이 36억9,65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7사업연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및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인정이자 404,972,360원 중 269,927,359원이 자회사 해당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조정신고하고, 지급이자 9억1,100만원 중 가지급금 등 27억3,065만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3억1,768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신고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본업과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은 물론 그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하도록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대손금 등에 대하여 손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제정취지와 채권의 처분손실부분의 대손처리와 그 효과가 동일한 점, 동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일반적인 적용례 외에 추가적인 개별부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창설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평가액이 0원으로 매각관련 비용을 감안하여 1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형식·절차만 채권매각을 취했을 뿐 사실상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