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2367 선고일 2011.04.19

쟁점자동차는 내수용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적인 담세자는 쟁점자동차를 직접 매입한 개인(최종소비자)이 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무역업 중 국산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2.1.부터 2010.3.13.까지 주식회사 ○○○자동차상사(이하 “○○○자동차상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27대(차종은 ○○○ 26대, ○○○ 1대이며,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여 수출한 후 2010.3.22. 처분청에 2010년 2월분 및 3월분 개별소비세 17,665,802원 및 교육세 5,299,729원 합계 22,965,531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0.4.29. 청구법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내수용 신차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법인으로 내수용 자동차는 수출용 자동차와는 달리 출고 후 차량등록하고 곧바로 말소등록하여 수출하며 이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식상 등록하는 것이고 사실상 신차를 수출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신차가 아니라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로서 출고 후 소유권이 2~3회 변동된 후 수출되었으며, 차량수출신고필증상 품명에 중고자동차(USED CAR)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소비자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견이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천○○○외 26명은 2010.1.21.부터 2010.2.9.까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받아 차량등록한 쟁점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2010.1.25.부터 2010.2.22.까지의 기간 중에 자동차매집상인 ○○○자동차상사에 매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자동차상사로부터 매입하여 수출(2010.2.1.~2010.3.13.)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관공무원이 발행한 쟁점자동차의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품명란에는 ‘USED CAR’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는 승용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제20조 제2항에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였는 바,개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를 달리 규정한 이유는 과세대상 물품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그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도 함께 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개별소비세법에서 수출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주의를 일반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을 지원하려는데 있다고 보인다○○○.

(4) 살피건대, 쟁점자동차는 내수용으로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실질적인 담세자는 국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직접 매입한 개인(최종소비자)이 되어야 하며, 이후 그 개인이 쟁점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가 그 재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재판매가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