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사외에 유출한 부분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처분한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해졌으므로 잘못된 처분임.
소득을 사외에 유출한 부분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처분한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해졌으므로 잘못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10.5.2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1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9.1.부터 현재까지 ○○○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사업자인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아 검토한 바 가공매입임이 확인되어 2009.1.10.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익금산입되는 금액을 200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Ⅰ)에 ‘기타’로 처분하였다가 경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0.5.24. 소득처분사항을 재검토하여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을 귀속자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판단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을 사외에 유출한 부분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처분한 이 건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10.5.24.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1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