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귀속 불분명분 상여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2358 선고일 2011.05.17

소득을 사외에 유출한 부분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처분한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해졌으므로 잘못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2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1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1.부터 현재까지 ○○○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9.1.10.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가공매입액 10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5.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납세의무는 세금계산서 수취일(2003.9.30.)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04.5.31.)의 다음 날인 2004.6.1.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9.5.31.)에 종료되므로 처분청이 그 만료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0.5.24.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자산을 가공으로 매입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9.1.부터 현재까지 ○○○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사업자인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아 검토한 바 가공매입임이 확인되어 2009.1.10.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익금산입되는 금액을 200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Ⅰ)에 ‘기타’로 처분하였다가 경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0.5.24. 소득처분사항을 재검토하여 가공매입금액 100,000,000원을 귀속자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판단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을 사외에 유출한 부분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처분한 이 건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2010.5.24.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1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