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대부분이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이행각서 등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대부분이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이행각서 등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9.7.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중도금 미납등의 사유로 2009.3.20. 동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처분청은 ○○○과 청구인간에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총 9회에 걸쳐 고정자산 매입관련 조기환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 20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58,590,000원, 2008년 제1기분 19,530,000원을 경정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8. ○○○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일자를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으며,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90,000원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30,000원을 조기환급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청구인에게 2009.3.23. 통보한 계약해지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2009.3.20.자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본인이 명의대여자일 뿐 쟁점상가의 실질사업자는 강○○○이라고 주장하면서 문답서, 이행각서,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의 자로 2010.3.19.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청구인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에서 국세환급금 2007.11.12.자 29,200,000원, 2007.12.12.자 29,200,000원, 2008.5.13.자 19,5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강○○○에게 전액 전달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강○○○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부가세를 환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각서한 사실이 있다. (다) 강○○○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고 있고, 실제 ○○○이 전부한 행위이고 분양부동산의 실명의자도 본인이라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 임대업의 실지사업자가 강○○○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본인 의사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는 대부분이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나 이행각서, 이해관계자의 문답서상 진술내용 뿐이어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